•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법률 Q&A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교정
    • 교정
    • 새출발상담소
    • 직업훈련 이야기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이소망의 그때 그 사건
    • 재판부 분석
  • 정치
  • law&people
    • 품36.5
    • 다이어리
    • 법률 Q&A
    • 포커스인
  • 스포츠·연예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교정
    • 교정
    • 새출발상담소
    • 직업훈련 이야기
  • 법무·사회
    • 법무·사회
    •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 이소망의 그때 그 사건
    • 재판부 분석
  • 정치
  • law&people
    • 품36.5
    • 다이어리
    • 법률 Q&A
    • 포커스인
  • 스포츠·연예

law&people

  • 품36.5
  • 다이어리
  • 법률 Q&A
  • 포커스인
  • 수감 중 상습폭행 재판 회부, 실형 가능성은?

    Q1.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형법 제264조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고, 기본이 되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 이홍열 변호사
    • 2026-02-03 20:11
  •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지급정지·추징보전 당했다면?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비록 한 분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몰랐고요. 그런데 재판도 재판이지만, 현재 제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 생활상 불편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질문자분께서 느끼고 계실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보통 하나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러운 지급정지로 이 모든 흐름이 한꺼번에 막혀버린 상황일 것입니다. 언제쯤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는 점까지 더해지니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분의 현재 상황에서 이의신청만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통신사기

    • 곽준호 변호사
    • 2026-02-03 17:21
  • 피의자 조사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 황순철 변호사
    • 2026-02-03 08:55
  • 홈캠 해킹,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

    • 박보영 변호사
    • 2026-02-02 17:50
  • 군인의 정치관여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 박민규 변호사
    • 2026-01-30 17:47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적용된 법률 조항 해석 및 재판 대응 전략은?

    Q.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중입니다.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며,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범죄로 특정된 기간은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근무 형태가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이 모두 휴무였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날을 계산해 보면 대략 3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의 2건뿐이며,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로 저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체포

    • 배희정 변호사
    • 2026-01-29 22:31
  •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 거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절대 못 푼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응축된 ‘디지털 신체’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더 이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풀지 못하는가”,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나오면 왜 그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방어권과 형사사법의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선 아이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 이홍열 변호사
    • 2026-01-29 19:00
  •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유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 조은 변호사, 정재영 변호사
    • 2026-01-29 18:16
  • 진정성이 담긴 반성문은 무엇이 다를까?

    • 곽준호 변호사
    • 2026-01-29 11:09
  •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조직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 김상균 변호사
    • 2026-01-29 11:0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청주교도소 이전 속도 낸다…후보지 3곳 상반기 발표

  • 2

    살인범 1심 평균 형량 25년 새 6년 늘었다…항소심 감형도 감소

  • 3

    ‘국정농단’ 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반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 4

    공공기관서 분양받은 반려견 도축 의혹…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는?

  • 5

    6억 넘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50대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 6

    “태블릿PC 사용 안 했다”…최순실, 윤석열·한동훈 등에 5억6000만원 손배소

  • 7

    “곡괭이로 키오스크 파손까지”…무인점포 상습 절도 20대 실형

  • 8

    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물 합성·공유한 30대, 징역형 집유

  • 9

    가석방 두 달 만에 또 범행…상습 음주·폭행 40대 실형 유지

  • 10

    맥북·포터 가방 가져가 중고거래 앱에 “주인 찾아요”…법원 “절도 성립”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채수범)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9일 20시 10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