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발업체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모 신문에 나오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몇 번 해주다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부름도 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연락을 못 했다. 이사 준비 중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두절돼 편지를 보냈고, “좀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적립금 1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장기수인 저에겐 19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각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발업체 피해 시 '횡령'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도 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A. 본지가 여러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되는 수발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휴가 중이다”, “직원이 그만뒀다” 등 비슷한 변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들이 ①지인 등록 제한, ②일일 발송 횟수 제한, ③IP당 발송 제한 등 법무부의 제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발업체를 시작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잠적하는 경
Q.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사회에서 치료비 부담이 없었는데, 수용시설에 구금된 뒤 외진 시마다 20~25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소 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제47조), 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1515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 비용으로 우선 진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절한 치료
Q. 두 개의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 먼저 확정된 형이 징역 3년, 뒤에 확정된 형이 징역 1년입니다. 주변에서는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 집행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질문자처럼 두 개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한 형부터 집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변경이 없다면 징역 3년형을 먼저 집행하고 이후 징역 1년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보통 형기의 약 70%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형 집행순서를 적절히 조정하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형을 약 70% 정도 복역한 뒤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징역 1년형을 먼저 70% 채우게 되면 두 형에 대해 동시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 3년형을 전부 복역한 뒤 다시 1년형의 70%를 채우려면 전체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형 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검토해 보는 것
Q.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금 액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이 1억 원이고 7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합의금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서가 함께 제출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합의금 액수 자체가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이른바 ‘범단죄’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폭력조직 등 전통적인 조직범죄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범단이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증가하는지”, “해당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곽변: 범단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계기는 법 개정과 판례 변화입니다. 형법 조문이 ‘범죄단체’에서 ‘범죄단체 등 조직’으로 확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 등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며 판례가 축적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도 조직성이 인정되면 범단죄가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변: 특히 최근 판례는 조직의 형태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위계적 구조가 없더라도, 일정한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범죄 수행을 위한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범죄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범행 수
안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유사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부동산 현장 사진 촬영 등 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고객 미납금 수거’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외형상 일반적인 업무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안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변: 맞습니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점, 금액 규모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안변: 해당 진술만 보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오변: 맞습니다. 재판에서는 단순한 진술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왜 해당 행위를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이변: 안녕하세요,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급책이나 공범이 검거되면서 과거 투약 사실이 드러나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자수 여부가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이변: 첫 번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수가 범행 축소를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변: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수 경위와 초범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었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함께 투약한 공범은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는 동일한 범행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변: 두 번째 사례에서는 과거 대마 매수 및 투약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
Q. 환전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은 1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던 1천만 원 전부가 몰수되었습니다. 피해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몰수된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환전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몰수와 피해금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몰수는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그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금과 몰수금액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수나 추징으로 확보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몰수된 돈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손해
Q. 필리핀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식자재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편물을 수령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공소장을 보니 야바 약 5,000정을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편물을 받아 전달했을 뿐 내용물의 양이나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편물은 은색 비닐에 포장된 뒤 비누 상자와 국제우편물 상자에 다시 포장돼 있어 내용물을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식자재 전달 부탁을 받은 것뿐’이라는 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무죄 판단이 어렵다면, 최소한 특가법 적용 기준인 ‘가액 5,000만 원 이상’ 부분만이라도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질문자의 주장은 결국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마약 수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Q.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 운전이 다소 과격하고 부주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것 같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계속 주장하려 하는데 이런 전략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A. 이런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듣게 됩니다. 당사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판 기록을 보면 객관적 정황 증거가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 외형만 보면 일반적인 사고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고 경위, 충격 부위와 정도, 사고 발생 방식, 사고 횟수와 빈도, 사고 전후의 행동,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과실비율이 정상적으로 인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고의 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