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물취득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취득한 것은 분실된 휴대전화 공기계였고 피해자는 통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는 미납금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점에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 범죄로 형성된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결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장물죄는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범죄로 형성된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약 5년 동안 분실된 휴대전화 2천 대 이상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통신사로 기재된 이유에
Q. 저는 범수 1범에 초범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징벌 4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징벌 45일은 실효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징벌 실효기간 동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벌 기록을 이유로 더 이상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실효기간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의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받은 45일의 징벌은 단일 사유로 가능한 최대 금치 기간인 30일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는 여러 규율 위반이 경합해 가중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8조는 둘 이상의
Q. 안녕하세요. 수용자가 심산부이거나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있을까요? 법률 조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문의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7., 2026. 2. 5.>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유아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분유, 이유식 등의 대체식품 2. 기저귀, 젖병 등의 육아용품 3.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은 유아의 안전, 건강 및 위생 등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
Q. 저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있던 A로부터 우표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싼값에 구매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임을 알기에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에 있던 B가 A의 문제로 인해 징벌을 받아 징벌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저에게 규정 위반인 우표를 현금으로 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해당 쪽지를 근거로 삼아 A를 신고했고, 신고 내용과 함께 B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 쪽지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제가 오히려 “허가받지 않은 연락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인 경고를 받아 출역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사유로 징벌을 받은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사례로 얼마전 한 독자분이 공범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쪽지를 보내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답변드립니다. 독자분은
Q. 사기 2년, 마약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사범은 단순 투약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형집행순서를 변경해 마약사건 형량부터 복역하고 형이 집행 완료되면 마약사범이 아닌 일반사범으로 자격이 변경되나요? A. 마약 사범의 가석방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자라도 ‘마약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에 따라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횟수가 2범 이하인 단순 투약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하며, 가석방 후 전문 치료·재활기관에 입원해 2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투약 사범 중 ‘회복이음 교육’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31명이 가석방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확인 결과 형집행순서를 변경해 마약 사건을 먼저 복역하더라도 마약사범은 일반 수형자가 아닌 마약사범으로 분류됩니다.
안변: 날이 더워지면서 유흥시설이나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과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클럽이나 주점 같은 곳에서 누군가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어떤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변: 보통 두 가지 죄가 문제 됩니다. 하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이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흔히 ‘공밀추’라고 부르는 죄입니다. 안변: 죄명만 보면 특별법이니까 공밀추가 더 무겁게 처벌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 법정형은 어떤가요? 오변: 법정형만 보면 오히려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징역 3년 이하입니다. 다만 단순히 형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성요건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안변: 특별법인데도 형량이 더 낮다는 점은 조금 의외네요. 오변: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공밀추는 그런 유형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안변: 그러면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들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
Q.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항고도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정신청을 할 때 무엇을 입증하고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 제도와 민사집행법 위반 사건에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신청 제도입니다.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 내부 절차이지만 재정신청은 법원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먼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경우 보통 항고 기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독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주제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가 전혀 없는데 공범으로 기소됐다”, “기록을 보니 공범 진술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그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곽변: 흔히 말하는 대화 내역, 장부, 녹취 파일, CCTV 같은 것은 ‘물적 증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사람의 진술도 ‘인적 증거’로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물적 증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만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곽변: 이러한 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당사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은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유무죄가
최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무혐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적 적법성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작은 판단 기준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변: 첫 번째 사례는 술자리 다툼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범행 시점과 체포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해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위법한 경우 해당 공무집행은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변: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체포의 적법성이라는 절차적 쟁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이처럼 사실관계 외에도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나 절차적 하자가 함께 검토되며, 이러한 요소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변: 두 번째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 수를 둘러싸고 기소된 사
Q. 합의부 재판에서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진행만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또 항소심에서 형사1-1부, 1-2부처럼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형사 사건에서 1심 합의부나 항소심 합의부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됩니다. 모두 합쳐 3명의 판사가 하나의 재판부를 이루게 됩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법정 진행을 총괄하고 판결문에도 이름이 가장 앞에 기재됩니다. 판결에도 당연히 참여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증거와 쟁점을 검토하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습니다. 주심 판사는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담당 판사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결론은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논의해 결정합니다. 즉 합의부 재판은 세 명의 판사가 공동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처럼 나뉘는 이유는 사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1형사부라는 큰 단위가 있고 그 안에서 사건을 나누어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규모 재판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