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영상통화하며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녹화, 저장하였다고 고소당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여성과 영상통화 중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등 저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의 고소로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파일이 발견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의 질문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고죄 관련 법리와 판례의 태도,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 관련 법리(1) 무고죄
Q.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7,700만 원 공갈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 간의 단순 공갈 사건인데, 검찰청법에서는 경제·부패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정의는 ‘생산·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공갈’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개인 간의 공갈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중의 하나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들고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찰청법에서 말하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위 별표 2를 보면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1.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구속되어 있는데, 항소 중이고 아직 기소가 안 된 2개의 추가 건이 있습니다. 항소를 끝내고 형이 확정된 후 추가 건이 부산·의정부에 각각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의정부부터 기소가 되고 부산이 나중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의정부·부산에서 기소되면 어디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나요? Q2. 적용 법조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기입되어 있으면, 재판 시 제가 편취한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한다는 것인가요? Q3. 7월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본인 명의 2개, 타인 명의 1개)을 압수당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포렌식 조사가 시작조차 안 돼 반환품 환부 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A1. 추가 건이 의정부부터 기소가 된다면 의정부로 이감될 수 있고 부산 재판은 출정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라면 부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A2. 적용 법조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검사가 편취한 금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을 것이고 판사가 살펴보았
Q. 안녕하세요. 현재 5개월째 수용 중인데, 작년에 동종 전과로 1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가석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데, 혹시 1년 이내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오면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 제한 사범 규정에 따르면 가석방이나 사면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와 형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과실범은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수형자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첨부 사진은 2020년 가석방 심의 회의록 일부입니다.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무죄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보석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실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호사들은 늘 “우리에게 맡기면 잘 될 것이다”라는 말만 하니 많이 답답하셨지요?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독자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가 더 시사법률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저는 1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큰데, 같은 방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1심에서 무죄를 못 받으면, 2심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무죄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1년 이후로는 그 수치마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202
Q.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도 특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1조는 특수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4는 상습강도·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제2항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29조의 단순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과 관련하여는 ‘단순 절도죄 세 번인 자는 가중처벌하고,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자를 단순 절도로 처벌하면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를 범한 자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비록 위 조문
Q. 안녕하세요, 긴급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의 높은 분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더 시사법률에서 기사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A. 이는 28일 보도 예정인 사안으로,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각하여 2025년 7월 기준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가 28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석방자 6,052명 중 약 25.1%가 형기의 70% 미만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교정행정 전반의 수용률 완화를 위한 조치로 60% 미만자도 현재 가석방 중입니다.
Q. 소안에서는 말이 이리저리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징벌을 받으면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① 이 경우 징벌만 끝나면 1년이 지나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② 아니면 징벌 기록을 해제 신청해야만 다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제 신청 자격에 대해, “15일 미만 금치자는 1년, 그 이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징벌 해제를 신청하려면 1년 6개월 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 정확한 건가요? A. 관련 법령을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는 소장이 징벌 집행이 끝난 수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징벌이 없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는 징벌별 실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 금치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치 외 징벌은 종류
Q. 현재 단순 투약으로 수감 중이며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치료 조건부 가석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종범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재판 중이면 다른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A. 전직 교도관의 조언에 따르면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 제2항은 소장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미납된 벌금 또는 추징금 여부를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정시설의 장은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