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구속되어 있는데, 항소 중이고 아직 기소가 안 된 2개의 추가 건이 있습니다. 항소를 끝내고 형이 확정된 후 추가 건이 부산·의정부에 각각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의정부부터 기소가 되고 부산이 나중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의정부·부산에서 기소되면 어디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나요?
Q2. 적용 법조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기입되어 있으면, 재판 시 제가 편취한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한다는 것인가요?
Q3. 7월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본인 명의 2개, 타인 명의 1개)을 압수당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포렌식 조사가 시작조차 안 돼 반환품 환부 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A1. 추가 건이 의정부부터 기소가 된다면 의정부로 이감될 수 있고 부산 재판은 출정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라면 부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A2. 적용 법조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검사가 편취한 금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을 것이고 판사가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보아 특정이 된 금원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기록상 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고 전체 관여자 수를 파악할 수 없어 평등 분할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A3.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포렌식이 끝나면 재판이 종료되기 전 또는 후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어 결정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