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의 사건 안팎] 수사 개시 검사와 공소 제기 검사 분리 규정의 의미

 

Q.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7,700만 원 공갈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 간의 단순 공갈 사건인데, 검찰청법에서는 경제·부패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정의는 ‘생산·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공갈’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개인 간의 공갈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중의 하나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들고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찰청법에서 말하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위 별표 2를 보면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공갈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Q. 수사 개시를 한 검사와 공소 유지를 한 검사가 동일해도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검사와 공소 제기 검사는 분리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소추’와 ‘공소 제기’에는 공소 유지의 개념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제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는 부장검사 명의로 했지만, 실제 수사와 신문을 담당했던 검사가 공판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형식적으로 수사 검사와 공소 제기 검사가 다르므로 이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도 따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알고 보니 10년째 지명수배 중인 사기꾼이었고, 그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제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자동 저장돼 있던 통화 녹취를 편집·가공한 뒤 검찰에 제출했고, 이 녹취가 제 구속 사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녹취를 속기로 제작해 신문과 법원 증거로 사용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지명수배자가 제 동의 없이 제3자와의 비공개 통화를 제출한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와 절차상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어떠한 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적법절차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자가 동의 없이 제3자와의 비공개 통화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 제출된 경위와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그 위법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지금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마지막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공탁을 한다면, 이를 크게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