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남욱 4년·정영학 5년 실형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역시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업자 내정 정황이 실제로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사업 주도권을 획득했다”며 “공모지침서 사전 누설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 사업자로 선정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였던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 정민용 변호사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 금품 제공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성남시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할 공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선정 과정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언론인·변호사·회계사 등 사회적·법률적 소양을 갖췄음에도 개발이익을 탐해 소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한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4년에 걸친 충분한 공방 끝에 1심 판단이 내려졌고, 중형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 등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현재는 정진상 전 실장만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