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 4700억원 벌금형

6년 10개월만 유죄…3명 실형‧법정 구속
허위정보 퍼뜨려 비상장주식 거액에 판매
“기업평가 전문성 없어…사기적거래 인정”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함께 총 4700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주식거래 회사 필립에셋 임직원 10명 중 이사급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570억 원을, 다른 1명에게는 140억 원을 부과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명만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아울러 피고인들로부터 1850만~15억62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2016년부터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한 뒤 200~250%로 부풀려 되파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에셋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상장 임박 등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거래액 기준 3700억대에 이르며 이를 통해 거둔 불법수익도 57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들을 기소했으나 핵심 피고인인 엄일석 대표가 2022년 사망했다. 이후 변호인 변경·법관 인사 변동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돼 첫 기소 이후 6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망한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필립에셋에 소속돼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평가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등에 따라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