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임신·낙태시킨 50대 부친…1심 징역 10년에 쌍방 항소

 

경계선 지능을 가진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낙태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만큼,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7월과 2025년 3월경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씨를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돼 있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B씨는 진료 중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병원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 씨와 낙태된 B 씨 태아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 측은 “음주운전 벌금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