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형사 항소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제출기한을 놓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으니,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제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아직 사선변호인 선임을 못 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빨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 우선 항소이유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항소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송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이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 하는데요. 항소를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 개설죄로 수감 중인데, 1심에서 구형 4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지밖에 들어 있지 않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반성문 25통, 준법서약서, 지인 탄원서 20부 정도를 제출했고, 저의 상선이 자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상선과 저는 재판 시기가 달라 재판부도 달랐는데, 상선은 구형 5년에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된다면 누가 빚까지 내면서 추징금을 납부할까요? 상선이 저보다 형을 적게 받은 점,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한 점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A. 귀하와 귀하의 상선은 범행 가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형법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고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여 그 사이의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상고사유가 되는지
Q. 법무부에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 판결문에 ‘매매’ 전력이 있어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초범이고 수용생활도 성실히 하는데,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A.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자에 대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투약 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40~200시간)을 부과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이 없더라도 재활 의지를 보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이 아닌 ‘매매’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이수자는 치료조건부 가석방과 연계되며,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이며,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기준이 선발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전화번호 등록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전화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고충처리반 면담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교정기관 또는 인근 교정기관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계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고령·학업·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우편·팩스로 서류를 접수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직계가족임이 증명되고 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자녀가 피해자인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투약 관련해 요즘 소 안에서는 ‘단순’과 ‘상습’ 구분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투약’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에서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9)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투약과 상습 투약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에서도 이러한 법률 규정에
Q. 교도소에 수용 중입니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작업장려금이 압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결과가 지연되고 있어 궁금합니다. 재소자의 작업장려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라 검찰의 벌금 압류 시에도 영치금은 압류하지만 작업장려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정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또, 이런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우선, 작업장려금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작업장려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 장려 제도입니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작업장려금이 교도작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법정 항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기술 습득과 근로의욕 고취 ▲출소 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성격상 ‘급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