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학교 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욱일기를 본떠 그린 그림과 함께 혐오성 발언을 적은 작품을 전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해당 대학 회화과 남학생 A씨는 과제전의 일환으로 교내에 혐오성 짙은 그림 4점을 전시했다. A씨는 욱일기 위에 태극기를 그려 넣은 그림과 글씨로 채운 작품을 나란히 배치했다. 작품에는 "조선은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 그럼에도 나는 외친다. 예쁜 아이돌과 예쁜 여배우 그리고 예쁜 길거리 여자 모두를 임신시켜 유전자 남기고 싶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랩으로 싼 컨버스에 "조센징"이라 적거나,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쓴 작품도 전시됐다. 또 엘리베이터 옆에는 개미 그림과 함께 "나는 조센징. 조센징입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두었다. 해당 그림에는 "가을의 낙엽은 짙고도 붉어 X나게 외로워 뒤지겠구나. 아 시X 섹X. 이거 버린 캔버스에 그리는 거다"라는 글귀와 함께 자신의 학번, 이름, 본관, 휴대전화 번호, "여자 친구 구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해당 작품이 퍼지자 재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발 창피하니까
4일부터 일명 ‘술타기 꼼수’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술타기는 음주 후 호흡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이날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법원 상고 후 취하로 확정됐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권리 행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소·고발, 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한 법적 수단 남용 사례가 늘면서, 교정공무원들은 업무 과중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한 권리 보장은 존중하되, 반복적 진정과 청구의 남용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무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4일 교정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월간교정’ 5월호에는 수용자 권리 남용 실태를 분석하고 제한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논문이 실렸다. 서울구치소 소속 정혜림 교정관이 발표한 논문은 “수용자의 권리는 헌법, 형집행법, 국제 기준에 따라 보장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행사해 교정 인력과 자원을 소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는 수령 의사 없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납부 없이 반복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는 총 119만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6만 건, 2022년 58만 건, 2023년 25만 건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자료는 실제로 수령되지 않아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정관은 “개인적 이득이 없으면서 상대방에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복역 기간이나 표창 횟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시사법률>이 복수의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가석방 심사에는 형집행률, 자격증 취득, 교도관 의견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법정 최소 기준보다 더 긴 실제 복역 기간을 채운 경우에 가석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무기수·장기수형자 수용자의 가석방 사례에서 실제 형집행 기간은 30년, 29년 7개월, 28년 11개월 등으로, 대체로 28년 이상 복역한 경우가 많았다. 26년가량 복역 후 가석방된 사례도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국가기능자격증 5종 이상, 전국기능대회 입상, 소장 표창 5회 이상을 보유한 ‘모범 수형자’였다. 가석방 심의록에 따르면 한 심사위원은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중 기능자격 취득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는 가석방 후 재범률이 낮다”며 “무기수라도 일정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수형자의 경우 형집행률 90% 이상일 때 사실상 심사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2025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 27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개인 채무 문제 예방과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에서는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평가된다. 시험 접수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시험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춘천,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응시료는 무료이며, 수험서 등 준비 자료는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신용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상담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반성문을 몇 장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범행 인정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최환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양형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기자들과 만났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수십 장의 반성문과 수백 장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는 분량보다 ‘진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상임위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본다”며 “반성문의 매수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로, 양형자료 조사·분석부터 기준 초안 작성, 공청회, 확정까지 단계별로 진행한다. 2019~2023년 기준 양형기준 준수율은 매년 90%를 넘는다. 이 위원회가 최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진정성 없는 반성문이 감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등법원은 사기 사건(2025. 1. 8. 선고 2024노582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
전 남자 친구를 잊지 못해 몰래 만나고 연락한 아내, 이것도 불륜에 해당할까. 최근 한 40대 남성이 이런 고민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후 아내의 과거와 행동으로 혼란에 빠진 남편 A씨(40대)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7년간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혼을 계획했지만, 남자 친구가 유학을 떠나며 헤어졌다. 그때는 A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A씨는 1년간 묵묵히 곁을 지키며 위로했고 결국 연인이 되어 결혼에 골인했다. 아내의 요구로 두 사람은 미국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3일 차에 A 씨가 배탈 났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내한테 혼자 놀다 오라고 했다. 아내는 A 씨를 걱정하면서도 관광하러 나간 뒤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도 태어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내는 친오빠(처남)와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고, 갈등 끝에 처남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처남으로부터 "누나에겐 말하지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켜고 잠들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며 "반드시 차량 출발 장소나 운전 거리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 관계였던 전 연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지·체포됐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PC방과 음식점 공동 운영자로 동업 관계였으나, 최근 경영난으로 사업을 정리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수익금과 권리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 몰래 빼돌려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범행 전 B 씨 동선을 몰래 파악하기 위해 B 씨 차량 하부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
“변호사가 올 때까지 측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사로부터 오전 8시 3분부터 8시 13분까지 약 10분간 두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고 응하지 않고 버텼다. 이후 A 씨의 변호사 C 씨가 오전 8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B 경사는 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C 변호사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 씨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했고, A 씨도 이에 따라 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