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10정, 라제팜 등)을 서로 공급·수수·복용하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약 21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A가 약을 공급하고 B가 이를 C와 D에게 판매했으며, C와 D는 이를 복용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징역 3년 확정)으로 복역 중이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 형량이 5년 6월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마약 전과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 2년 6월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2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자도 형량이 과한 것 같습니다. 2.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변동 사정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계주로서 ‘계불입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 전통적인 형태의 계모임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장년층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친목도모 형태로 계모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모임 기간이 길어지고 인원이 많아지면서 계금이 커질수록 이에 따른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게 되는데요, 이에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10여년 전부터 동네 지인들을 상대로 1구좌당 100만원, 계원 30명의 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계불입금이 쌓여 목돈이 생기자 이를 개인적으로 소요하게 되었고, 이후 곗돈을 지급할 금원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곗돈을 탈 순번이 된 계원에게 해당 곗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들 안 믿겠지만 정말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간단한 업무라고 해서 지원했고, 처음에는 제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간단한 돈 전달 업무’라고만 들었고, 면접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그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판결문을 보면 제가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되어 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의 구조나 전체 계획, 다른 조직원이 누군지도 전혀 모른 채 움직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저 돈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 ‘사기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거책의 고의성 인정 범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저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
Q. 안녕하세요. 수용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위암(간전이)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신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정시설 직원분께 여쭤보니,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저 자식으로서, 장기이식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평생 불효만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관련 사례나 절차가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A. 수용자의 가족을 위한 장기이식, 사례는 존재합니다. 1. 2003년: 숙모에게 간을 이식한 수형자 대구교도소에서 강도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강모씨(32)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숙모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기꺼이 이식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수형자 본인이 중병이어야 가능하지만, 당시 검찰은 “기타 중대한 사유”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인정했고, 강 씨는 30일간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2. 2006년: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한 무기수 아버지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한 수형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Q. 마약사범 전과 5범입니다. 마약사범들은 가석방이 없나요? 만약 있다면 단순 투약, 밀반입, 제조에 따라 달라지나요? 누구는 단순 투약은 가석방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A. 마약사범의 가석방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아 안내드립니다. 3월과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반복 게재하였지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이 입·출소를 반복하다 보니 동일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공식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공개될 경우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최근 교정 정책이 형벌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석방 제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2024년 기준 치료조건부
Q1.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문제가 많은 곳인가요? Q2. 안녕하세요. 출소할 때 교도관님들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공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소했다가 다시 구속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식 제공이 있긴 한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정보들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Q3. 안녕하세요. 장기수입니다. 접견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접견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없는 장기수들도 공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복수의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지 ‘새출발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면서 독자들로부터 공단 제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 문제는 주거, 생계,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