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피해자 없는 사건, 항소심에선 무엇을 다투어야 할까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10정, 라제팜 등)을 서로 공급·수수·복용하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약 21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A가 약을 공급하고 B가 이를 C와 D에게 판매했으며, C와 D는 이를 복용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징역 3년 확정)으로 복역 중이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총 형량이 5년 6월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마약 전과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없는 사건인데 2년 6월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2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자도 형량이 과한 것 같습니다.


2.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변동 사정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복역 중이신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징역 2년 6월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에 대해, 형량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고, 단순 복용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물론,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나 복용만으로도 최대 10년의 징역이 가능하며, 교정시설 내에서의 범행은 사회 일반에서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기존 징역 3년 수형 중 발생한 일이며, 본인이 주도적 가해자가 아니라 단순 복용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복용한 약물의 양도 많지 않으며, 그 복용 목적이 자의적인 유흥 목적이 아닌 수면장애나 심리적 불안 해소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있어 단순히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도성, 반복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이 이미 형 집행 중인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체 형기와 중첩되어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 모범적인 수형생활 태도, 교정활동 이력 등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의 교화 가능성과 자백의 성실성을 통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의 형량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단순 가담자라는 점, 기존 형벌과의 중첩성 등을 강조하고, 교정 가능성과 반성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보여준다면, 형량 감경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