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귀책은 누구? 수감자 남편과 외도 의혹 아내[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횡령을 막으려다 오히려 제가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수감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아내는 양육권을 모두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수입도 충분히 벌어다 주었습니다. 외도를 한 적도 없고, 제게 이혼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외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집에 있는 핸드폰의 잠금을 다 풀었더라구요.


그 안에 제가 접대 과정에서 유흥 종사자들과 나눈 문자 등이 있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외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데도, 이런 대화만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이혼 책임이 저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아내가 1년 전부터 접견이 뜸해져 외부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남자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를 직접 찾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출소까지 2년이 남았고, 지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재산과 양육권이 모두 넘어갈 수도 있나요?


제가 억울함을 밝히거나,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출소를 해야하는데요. 소장이 날아왔을 때 소송을 출소 후로 미루거나,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이혼과 양육권 분쟁에서 귀책사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 유기,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법은 ‘귀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양육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님이 걱정하시는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부정행위를 ‘배우자 외의 사람과의 간통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자나 접대 목적의 여성과의 대화만으로는 외도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업 또는 접대의 일환으로 해당 내용을 아내에게 고지했고, 아내가 이를 허락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문자 내용이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신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 정지나 기일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출소 후까지 재판을 미뤄 달라는 주장은 민사소송법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감 중이라도 이혼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현실적으로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사건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아내 측이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내에게 외도 정황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카드 내역, 모텔 CCTV, 숙박업소 예약 어플 사용 기록, 금융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 확보 시도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귀책사유 판단을 위해 사실조회를 하거나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해 정리하면, 이혼 성립 여부는 혼인 파탄과 귀책사유 여부가 핵심이며, 만일 아내의 외도가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현재 수감 중이라는 사정으로 인해 아내에게 우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출소 후에는 면접교섭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아내가 귀책자라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가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오히려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접대 문자만으로 외도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맥락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감 중이더라도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양육권도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 상실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고 법원에 진술해야 하며, 모든 대응은 반드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