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소이유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1심에 선임했던 변호사님께 요청드렸던 주장 중 일부가 항소이유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얼추 맞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주장 몇 가지가 빠진 상태입니다.
1.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심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주요 쟁점이나 참조 판례 등을 항소이유서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을 새롭게 검토해 줄 수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했는데, 저는 원심의 자유심증주의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부분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3.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4.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사례가 어떤 취지에서 인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유죄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쟁점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소는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할 수 있는데,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원심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쟁점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항소심에서는 심리 및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서면이나 공판기일에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송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의 사건과 같이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에도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한 합리적 사실인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는 무제한적인 판단 권한이 아니며, 그 판단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을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왔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자의적 판단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라는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 진술이나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해당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판단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