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심사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검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5인이 참석했다.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 전 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태다. 아내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으며, 이번에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었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교비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심 전 의원은 정부 지원 사업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개월,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SK그룹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 등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이 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파업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본인도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