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일반사범 전자발찌 부착 기준 ‘깜깜이’…형평성·인권 논란 지속

2020년부터 일반사범까지 전자감독 확대됐지만…
법무부 “보안사항…내부 가이드라인 비공개 방침”

2020년부터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까지 전자감독 제도가 확대됐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내부 심사 지침과 구체 항목을 ‘보안처분’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 내용과 개별 특성 등을 종합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유형별 위험도 평가 방식, 누범 여부, 전과 이력, 사회적 유대, 피해자 위험도 등 세부 심사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의 질의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교정·보안처분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일반사범 가석방자가 전자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도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불투명성이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감독은 24시간 위치 추적과 생활 패턴 감시를 전제로 하는 강력한 신체 자유 제한 조치로, 부착 여부에 따라 가석방자의 사회 복귀 과정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부착 결정 이유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없다면, 처분의 합리성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동일한 범죄와 유사한 전과를 가진 가석방자 중 일부만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면,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된다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적용 범위를 일반사범까지 확대한 이후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더 커졌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다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모든 가석방자에게 일괄적으로 전자감독을 부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은 약 19명에 달하며, 대상자를 1대1로 지도·감독하는 전담 인력과 준수사항 위반 시 대응하는 수사 인력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리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1:1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보강이 이뤄진다 해도 심사 기준의 투명성 확보 없이는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와 별도로 심사 기준 공개 여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전자감독 확대는 재범 방지라는 명분이 있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제도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며 “특히 일반사범까지 확대된 만큼 합리적 심사 기준과 외부 검증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심사 기준을 전면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공개 원칙과 사후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과 한시 조직의 제도화를 병행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