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부 방문 신청을 거쳐 총 3000명이 선정된다”며 “사업자의 경우 참여 의사를 표명한 통신사 중 직영 대리점과 상담 인력이 가장 많은 KT를 선정해 2024년 11월 업무협약 체결 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신비 감면은 1인당 지원액이 월 5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30만원이고 통신요금은 공단과 KT가 분담하는 구조”라며 “개인정보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수집하며 공단과 KT의 업무협약 및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준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통신비 지원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인 해피콜을 실시한다”며 “이는 공단 보호사업을 안내하면서 고독사 방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2024년 11월 KT 대구경북법인과 공단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를 “양 기관 협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KT 본사조차 해당 사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T 본사 관계자는 본지에 “공단 요청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왜 경쟁 절차 없이 KT가 선정됐는지는 공단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이 강조한 ‘협의’와 달리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또 다른 통신사인 SKT와 LG 관계자들도 “해당 사업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은 바 없다”고 밝혀, 경쟁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와 공정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업 운영 방식 역시 논란이다. 공단은 해피콜이 보호사업 안내와 사후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KT 측 확인 결과 실제 통화는 통신비 지원 대상자가 해당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3000명 선정 기준과 관련해 범죄 유형, 재범 위험도 등 구체적 평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피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고독사 방지와 사후 관리 목적”이라는 원론적 설명 외에 추가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독 부재…관리 기준·사후 관리 체계 강화해야
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3000명에 대한 해피콜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해피콜을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같은 시기 공단 본부 지시에 따라 전국 지부의 업무용 통신사도 KT로 일괄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사업 예산이 특정 통신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취지와 별개로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출소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복지사업이 실질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관리 기준과 투명한 집행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 선정 과정, 사후 관리 체계 등에서 구체적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공단에 대한 내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