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범은 총 4명이고, 공소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이 중 3명(저 포함)은 출금책이고, 1명은 중국과 연결된 상선(윗선)입니다.
저희 모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투자금 회수’를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러다 괘씸죄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판사께서 과거 통장을 판 이력(벌금 전력)까지 물어보셔서, 결국 저희 3명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선 1명은 지금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중국에서 누가 “투자금 회수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해서 연결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상선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상선이 저희에게 출금을 시켰다는 점도 말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희 3명은 통장으로 수당을 받은 증거(저는 총 2,200만 원 수령)가 있고, 상선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상선 측 변호사가 무언가를 제출한 이후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추가 심리 없이 선고만 기다리고 있고, 상선은 추가 심리를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상선의 말을 정말 믿으신 것 같아서 추가 심리를 여신 걸까요?
→ 저희는 상선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가 저희에게 출금을 지시했는데, 상선이 돈을 직접 받은 흔적이 없으면 우리가 ‘윗선’이라고 진술했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 저희는 수당도 받았고, 공범임을 인정했는데, 정작 윗선이 빠져나가는 게 가능한가요?
A. 현재 상황은 '절차적 정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금책인 질문자님과 다른 두 사람은 실제 출금 행위, 수당 수령, 조직적 지시의 인식 여부, 과거 전력 등 여러 정황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선의 경우 자백이 없고, 금전적 이득의 흔적도 없는 상황이므로 재판부는 실체 판단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모 및 실행 분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심리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암묵적 역할 분담과 협조만으로도 공모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선이 금전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출금 지시가 있었고 그 내용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금책들이 상선을 ‘윗선’이라 진술하고, 실제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면 이는 간접증거로써 유의미하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출금책들이 유죄를 인정했더라도, 상선에 대해서는 그가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관여하고 실행을 분담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증거(예: 통화 내역, 지시 메시지, 송금 흐름, 반복성 등)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선 측이 선고기일 직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연 것은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실체 진실 발견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선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추가 심리 과정에서 공모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유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