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 개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시행령부터 바로잡을 필요성이 커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대 중요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죄목을 추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꼼수”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방향과 관련해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의사를 검찰 제도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는 조치”라며 “광범위한 시행령 해석을 근거로 한 무리한 수사를 막고, 검찰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