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인터뷰

검사 땐 확신, 판사 땐 균형…
이제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싸우는
‘태하’ 최승현 변호사의 진심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5년(광주지검 순천지청,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판사로 10년(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로 현재 6년째 일하고 있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님 이력을 보니 검사, 판사 모두 역임하신 이력이 인상 깊습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검사와 판사는 서로 친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직접 두 직역을 다 해보신 입장에서 느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각 직업에 따라 피고인을 바라보는 감정이 다를 것 같아요.


A. 지방의 작은 지원, 지청의 경우 검사와 판사 간에 서로 교류가 활발하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판사가 오전 재판이 끝나고 검사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재판부 회식 때 공판검사를 초청해서 같이 회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산다고 여겨서 그런 문화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는 친하게 지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피고인을 바라보는 감정의 경우, 검사는 수사과정 전체(수사보고서 등 포함)를 읽어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일종의 예단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검사가 수사를 거쳐서 기소한 사건인 만큼 더욱 그러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분리 제출이 실시되고 나서는(2008년경 증거분리 제출이 실시되었는데, 그전에는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뿐만 아니라 증거기록이 모두 법원으로 가서 재판 전에 판사가 기록을 전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와 비슷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소장만 보고 들어가서 재판을 하면서 증거를 하나하나 조사하기 때문에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A. 가장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검사나 판사로 근무할 때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 변호사는 주어진 사건에 관해서 할 일을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사용하기 나름인 점이 가장 다릅니다.

 

Q.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통해 “판사님이 ‘반성문’ 읽어보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독자는 반성문을 140장 제출했는데 항소를 기각당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솔직히 판사 시절 반성문을 보셨나요?


A. 반성문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 반성문이라는 것이 대체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내용이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 한두 번 정도 읽어보고, 그 이후에는 계속 반성문을 제출하면 ‘반성하는 의미로 반성문을 계속 내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의뢰인들에게, 특히 수감된 의뢰인들에게 매일같이 반성문 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전달되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반성문의 횟수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Q. 사실 로펌들이 ‘여러 명이 사건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태하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A. 법무법인 태하는 단순히 여러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임변호사가 처음 상담 단계부터 재판 종료 후까지 사건을 주도하며 일관된 전략을 이끌어가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하에서는 사건 수임 후 통상 최소 두 명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에 투입됩니다.


외부적으로 그중 한 명의 변호사가 입회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면 작성, 변론 방향 설정, 구체적인 양형자료 준비 등을 논할 때는 변호사들이 미팅이나 협의를 거쳐 사건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갑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섬세한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담 직원, 송무 담당자까지 함께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소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담당이 아니더라도 경험 많은 변호사들끼리 모여 기록을 놓고 집중도 있게 회의하기도 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3, 4명의 변호사가 같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변호사가 각 단계별 대응 방향을 총괄하고, 필요 시 함께 투입된 다른 변호사들과 협업을 조율하며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된 대응을 설계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함께 논의하며 전략을 세우는 협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Q. 저희 신문에 광고하는 변호사님들은 ‘접견’에 대해 많이 강조합니다. 얼마 전 한 독자분께서, 과거 가족이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선고까지 딱 두 번 얼굴을 봤다며, 대충하는 변호사들 때문에 이러한 문구가 생겼다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참 공감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재판이 길어지면 변호사가 당연히 여러 번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수감된 의뢰인들의 경우 접견이 변호사와 유일한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견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그냥 막연히 접견만 하는 것은 서로에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 사건을 위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접견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접견을 해서 변론 방향 등을 정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는 변호사들끼리 논의 결과 변론 방향이 바뀐다거나 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서신·가족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변동사항이나 이슈가 있다는 전달을 받으면 접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태하’란 어떤 곳인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법무법인 태하는 태하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큰 처마를 가진 집’처럼, 의뢰인들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변론할 방향을 잡고, 의뢰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태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