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계주로서 ‘계불입금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 전통적인 형태의 계모임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장년층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친목도모 형태로 계모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모임 기간이 길어지고 인원이 많아지면서 계금이 커질수록 이에 따른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게 되는데요, 이에 막막함이나 걱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저는 10여년 전부터 동네 지인들을 상대로 1구좌당 100만원, 계원 30명의 계를 운영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계불입금이 쌓여 목돈이 생기자 이를 개인적으로 소요하게 되었고, 이후 곗돈을 지급할 금원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곗돈을 탈 순번이 된 계원에게 해당 곗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다음 순번 계원에게 지급하거나, 이전에 돈을 빌린 다른 계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래도 지급할 곗돈이 모자라자 새로운 계를 모집하여 해당 계에서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계금을 돌려막기하여 왔습니다.
현재 곗돈은 물론, 계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이자와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적용되는 죄는 무엇이고,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A.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원들에 대한 곗돈 지급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곗돈 지급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혼용하면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음 달까지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시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02. 02 선고 2020고단3128 판결).
판례의 내용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무자력으로서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계주가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있었으나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례의 경우,
1) 계불입금의 개인적 소요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원들을 속여 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사실은 새로운 계모임을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유용해 해당 계에 불입하여 곗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 및 곗돈을 탈 순번이 된 계원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해당 곗돈을 빌려 다음 순번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계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며,
2) 동시에 곗돈을 탈 순번이 된 계원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해당 계금을 빌린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피해금이 5억 이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의율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10여년간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를 통해 곗돈을 지급해 왔다고 하셨는데, 계원들이 많고 운영기간이 매우 긴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를 운영한 규모가 크고, 즉 계원들이 많고 그동안 받아온 계금이 많을수록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질수록 범죄의 지속성 및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의 위험이 커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계의 경우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는데, 계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깊은 배신감으로 수사기관에 구속을 탄원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재판부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고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정상적인 계의 운영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우선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주 위험이 없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계별·계원별 계불입금, 곗돈 지급 내역, 차용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실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질문자의 경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각 계별로 피해금액 및 곗돈 지급내역을 특정하는 것은 필수적 절차입니다.
한편, 조사단계에서 피해금을 확정해 두어야 추후 진행되는 공판 및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해당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라 합의금을 배분하는 등 전반적인 합의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우선, 피해자들을 피해 금액, 관계의 친밀도,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그룹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주도하는 피해자나 영향력이 큰 피해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피해자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도록 유도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현재 재산 상태, 수입원,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합의안의 기초가 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주가 그간 받아 온 곗돈을 은닉하여 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질문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단계적 변제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확정해두어야 합의를 진행하기 수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피해금의 규모가 파악되면, 각 피해자별로 개별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자 대표가 있는 경우 피해자 전부 혹은 일부에게 일괄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변제 능력은 있으나 당장 큰 돈 마련은 어려운 경우, 초기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질문자에게도 현실적인 변제방법이 됩니다.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은 피해자들의 성향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 및 그에 따른 대응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