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국가유공자인데 가석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유공자 여부는 가석방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경과 정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는 신분 자체가 가석방의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용자에게 국가가 재사회화를 위해 부여하는 제도적 판단입니다. 금전이나 청탁을 통해 좌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석방에유리하다거나, 금전을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석방은 교정시설의 1차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변호사가 할 수 있는건 서류 정리 뿐이며 변호사가 가석방에 영향력을 미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동부구치소에 모 장관이 수감돼 있는데, 얼마 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수감자 30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 수용자 간 금전수수 규율 위반인데, 왜 처벌되지 않나요?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영치금 계좌에서 송금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게 하는 행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의 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건에 대해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로 보고 징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766 판결).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다른 교도소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행위 현재 수용자 신분인 사람이 외부인을 통해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도록 한 행위 이 두 가지 모두 징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정치적인 문제가
Q. 수발업체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모 신문에 나오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몇 번 해주다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부름도 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연락을 못 했다. 이사 준비 중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두절돼 편지를 보냈고, “좀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적립금 1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장기수인 저에겐 19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각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발업체 피해 시 '횡령'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도 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A. 본지가 여러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되는 수발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휴가 중이다”, “직원이 그만뒀다” 등 비슷한 변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들이 ①지인 등록 제한, ②일일 발송 횟수 제한, ③IP당 발송 제한 등 법무부의 제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발업체를 시작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잠적하는 경
Q.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사회에서 치료비 부담이 없었는데, 수용시설에 구금된 뒤 외진 시마다 20~25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소 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제47조), 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1515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 비용으로 우선 진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절한 치료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로, 검경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형사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강조된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랫동안 검사에게 집중되어 온 형벌 집행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형벌집행을 지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이 수사와 공소유지로 분화된 상황에서, 여기에 형벌 집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면, 형벌집행 권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대 교정행정은 단순한 구금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 영역이 되었다. 심리 치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한이 필수적이다. 검사가 이러한 전문 영역까지 지휘하는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정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제11사법순회법원)에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인 내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많은 피고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반성문’에 관한 것이다. 반성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알고는 있지만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어디서 보고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변호사가 쓴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재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쓴 글이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Q. 두 개의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 먼저 확정된 형이 징역 3년, 뒤에 확정된 형이 징역 1년입니다. 주변에서는 가석방을 받으려면 형 집행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질문자처럼 두 개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한 형부터 집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변경이 없다면 징역 3년형을 먼저 집행하고 이후 징역 1년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보통 형기의 약 70%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형 집행순서를 적절히 조정하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형을 약 70% 정도 복역한 뒤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징역 1년형을 먼저 70% 채우게 되면 두 형에 대해 동시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변경하지 않고 3년형을 전부 복역한 뒤 다시 1년형의 70%를 채우려면 전체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형 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검토해 보는 것
Q.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금 액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이 1억 원이고 7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합의금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합의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서가 함께 제출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합의금 액수 자체가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이른바 ‘범단죄’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폭력조직 등 전통적인 조직범죄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범단이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증가하는지”, “해당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곽변: 범단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계기는 법 개정과 판례 변화입니다. 형법 조문이 ‘범죄단체’에서 ‘범죄단체 등 조직’으로 확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 등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며 판례가 축적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도 조직성이 인정되면 범단죄가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변: 특히 최근 판례는 조직의 형태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위계적 구조가 없더라도, 일정한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범죄 수행을 위한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범죄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범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