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법조경력 20년 변호사 생활 2년차, 법무법인 태하에 새로 영입된 이선녀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셔서요. 혹시 예명은 아니시죠? 그리고 법조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선녀’라는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A. “이선녀”는 제 본명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 덕분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법조인이 된 계기는 경찰이셨던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법학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도 대학 원서 쓰기 전 아버지가 보여주신 형법각론의 살인죄 편이 생각보다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Q. 사법시험 출신이신데 과거에는 판검사 임용 시 성적순으로 선발한 것으로 아는데 몇 등까지 임용이 가능한 건가요? A. 저희 시절엔 연수원 성적이 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법연수원 다니던 때에도 법원, 검찰, 대형 로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를 하려면 대략 30% 안에는 들어야 가능했던 것으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형사 항소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제출기한을 놓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으니,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제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아직 사선변호인 선임을 못 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빨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 우선 항소이유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항소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송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이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 하는데요. 항소를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 개설죄로 수감 중인데, 1심에서 구형 4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지밖에 들어 있지 않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반성문 25통, 준법서약서, 지인 탄원서 20부 정도를 제출했고, 저의 상선이 자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상선과 저는 재판 시기가 달라 재판부도 달랐는데, 상선은 구형 5년에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된다면 누가 빚까지 내면서 추징금을 납부할까요? 상선이 저보다 형을 적게 받은 점,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한 점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A. 귀하와 귀하의 상선은 범행 가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형법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고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여 그 사이의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상고사유가 되는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강제구인 절차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출석을 시켜 특검 수사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강제구인’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강제’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대상자에 대해 무제한의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구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 즉,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므로 함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구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도 ‘강제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다투는 두 당사자를 조정 절차에 강제로 회부한다는 의미일 뿐, 조정의 결과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마치 모든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정부, 검찰, 법원 등 어떠한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 의지를 강제당해서는 안 되고, 그 의지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당연히 구
구속된 수용자의 변호를 맡는 경우 대개 가족이 찾아와서 선임 계약을 한다. 구속된 사람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조력자가 없으면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평판도 조회하고, 직접 변호사들을 만나 보기도 하고, 수임료 흥정도 해야 하고, 수임료 대납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가 않다. 사실 가족이라도 이런 일을 다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속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된다. 밖에서 제아무리 잘 나갔고, 돈과 권력이 있었고, 똑똑했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수의를 입고 수감되면 무기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장수처럼 무력화된다. 그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솟아오르기도 한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 자체로 형벌을 받는 듯 괴로울 것이다. 그만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상을 살고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용자가
초등학생 때 나는 특정 상황에서 말하기를 거부하는 선택적 함묵증을 앓았다. 친구와 선생님의 말에 고갯짓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소통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자연스럽게 ‘벙어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벙어리가 아니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맴돌았지만 끝내 내뱉을 수 없었다. 가시방석 같은 학교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면 더 가시 돋친 말이 오갔다. 부모님의 몸과 마음에는 멍과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아빠는 엄마가 한 말과 행동을 내게 폭로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자영업을 했던 아빠는 가게를 닫은 채 하루 종일 집에서 소주를 들이켰다. 욕설을 내뱉으며 소위 한바탕할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런 상황이라 내게도 멍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집에서도 벙어리 신세인 나 자신이 미워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돈도 없거니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나는 정처 없이 걸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를 찾으러 온 아빠가 내 팔목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짧은 가출은 그렇게 끝났다. 밖에서 ‘예', ‘아니요’ 같은 간단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했던 나는 부모님에게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웠다. 그런 내가 처음으
물결치며 흘러가는 바람아지나가는 길이라면 나의 호흡 한 줌 실어다가아이들 잠결 숨소리에 엄마 호흡 얹어 주어엄마의 숨소리 잠시나마 맡게 해주련 고요히 차가운 공기에 실려 날아가는 바람아지나가는 길이라면 나의 눈물 한 움큼 받아다가노부모 주름진 얼굴에 펴 주어70평생의 마지막 그리움의 딸이 되어죄송하다 전해주련 하얀 공기의 감촉이 너와 만나 실려갈 때에바람아... 그때의 나에게로 가 줄 수 있으련한없이 밝았고 맑았고 미소 가득했던그 젊음의 시간으로 가서후회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해주련 만질 수 없는 바람아너에게 실려 멀리 멀리 흩날리며날아가고 싶구나 소리 내어 울고 있는 후회의 시간들에게바람 흘려 달래 보고 싶구나 바람에 실려 떠나보낸 나의 뜨거운 마음을나의 그리운 이들은 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