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베르 카뮈가 ‘이방인’이라는 획기적인 소설을 냈을 때, 프랑스 평론가 롤랑 바르트가 ‘건전지의 발명’에 맞먹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더시사법률이 창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신문은 없었다”는 창간 호의 캐치프레이즈를 보았을 때, 그 ‘건전지의 발명’을 떠올렸습니다. 반짝반짝 한 아이디어와 폭발력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신문이 없었을까. 더 놀란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기존 신문 내용을 대강 짜깁기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뜻밖에도 내용이 알찼습니다. 이런 수준의 신문을 이렇게 자주 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역시 구독자 수의 가파른 증가는 파죽지세였습니다. 겨우 1년밖에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 초기부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영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2년 차에는 ‘자동차의 발명’을 연상하게 만드는 발전을 기대합니다.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시사법률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으로 독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시사법률이 보여준 진정성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려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시사법률은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법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희망을 전해주는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시사법률의 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시사법률이 독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확함을 잃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 있는 더시사법률의 모습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조계와 사회 전체를 위해 더시사법률이 걸어가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더시사법률을 '창문'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분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자손'처럼 수많은 신문들이 놓쳤던 독자들에게 궁금증과 답답함을 정확히 짚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던 부분을 용감하게 다루고 외면받았던 목소리를 크게 전해주었습니다. 더시사법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닿을 수 없던 진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고 이는 종이신문이 21세기에도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깊이 있는 보도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더시사법률이 보여준 것은 매체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진심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더시사법률이 '망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뜨리는 힘, 억울함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기사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갈 때 더시사법률의 진정한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시사법률이 지난 1년간 보여준 흔들림 없는 지향은 한국 사회 저널리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계기였다고 확신합니다. 더시사법률의 보도는 단지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며 법과 제도, 독자와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사회 전체의 법적 이해를 한 단계 높여주었고 법조계에 새로운 책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룬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앞으로의 길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이 개척한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웠을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1년의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시사법률이 법과 사회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지지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향한 더시사법률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정의의 불빛이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치도록 더시사법률의 행보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 또한 그 걸음 하나하나를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더시사법률의 무궁한 발전
Q. 저는 범수 1범에 초범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내에서 징벌 4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징벌 45일은 실효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징벌 실효기간 동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벌 기록을 이유로 더 이상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실효기간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의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는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는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는 1년 6개월, 9일 이하는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받은 45일의 징벌은 단일 사유로 가능한 최대 금치 기간인 30일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는 여러 규율 위반이 경합해 가중된 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18조는 둘 이상의
Q. 안녕하세요. 수용자가 심산부이거나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있을까요? 법률 조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문의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7., 2026. 2. 5.>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유아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분유, 이유식 등의 대체식품 2. 기저귀, 젖병 등의 육아용품 3.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은 유아의 안전, 건강 및 위생 등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
Q. 저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있던 A로부터 우표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싼값에 구매하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임을 알기에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방에 있던 B가 A의 문제로 인해 징벌을 받아 징벌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저에게 규정 위반인 우표를 현금으로 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해당 쪽지를 근거로 삼아 A를 신고했고, 신고 내용과 함께 B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목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 쪽지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제가 오히려 “허가받지 않은 연락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벌처분인 경고를 받아 출역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일 뿐인데, 이러한 사유로 징벌을 받은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사례로 얼마전 한 독자분이 공범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쪽지를 보내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자가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답변드립니다. 독자분은
형사사건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당사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만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해도, 당사자만큼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구치소 접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로 여겨진다. 접견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건 기록과 외부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서 당사자의 설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을 할 때 비로소 시간제한 없이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다. 접견 시간은 변호인과 피고인 상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변호사들 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접견에 할애하는 사람도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 접견 시간을 통해 의뢰인들은 변호사들의 사실관계 설명과 죄에 따른 예
| 윤석열 사건을 둘러싸고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커지면서, 내란죄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내세순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국회가 개입해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단 한 사건만을 위해 법원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 헌법적 가치라는 거창한 명분때문이 아니라, 향후 다른 사건들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법원이 설치된다면 사법부는 여론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고, 이러한 경향은 한층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내란 재판에만 특별재판부를 두겠다고 하지만, 그 문이 열리면 걷잡을 수 없다. 사건마다 특별법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별재판부 남발 시대’가 열리며, 판사들은 소신 판결을 내리기보다 여론에 휩쓸릴 위험
Q. 사기 2년, 마약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사범은 단순 투약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형집행순서를 변경해 마약사건 형량부터 복역하고 형이 집행 완료되면 마약사범이 아닌 일반사범으로 자격이 변경되나요? A. 마약 사범의 가석방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자라도 ‘마약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에 따라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횟수가 2범 이하인 단순 투약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하며, 가석방 후 전문 치료·재활기관에 입원해 2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투약 사범 중 ‘회복이음 교육’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31명이 가석방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확인 결과 형집행순서를 변경해 마약 사건을 먼저 복역하더라도 마약사범은 일반 수형자가 아닌 마약사범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