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답해서 혹시나 하는 맘에 질문드려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방조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비자 발급을 도와준 것뿐이고, 그 지인이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부름할 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시켜준 것뿐입니다. 제 통장으로 수익금을 받은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들이 보이스피싱이란 걸 몰랐고 단지 여행 또는 취업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단체 활동 방조나 사기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준 게 문제가 되는지요. 검찰 공소장에 상용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조직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수익금을 챙겼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제가 이득을 본 것도 없고 제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단순히 출국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 말
Q.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판결문에 있었는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재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강간죄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두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당시 현장 부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행적과 알리바이, 현장 부재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일시와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현장 부재 자료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실형을 선고받은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공통적으로 2가지의 이유를 들어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원심에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실형을 받았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거짓말인데
Q.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 ○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 ○○○입니다. 고향인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오랜 세월 살아왔고 누구보다 깊은 애착과 애국심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현재 출소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고비를 겪고 있고 추방에 대한 불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아들로 태어나 저와 어머님에게 남은 건 서로의 유일한 존재와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몸으로 집에 외롭게 계십니다. 제 죄로 인하여 제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파멸되었고 파토 났습니다. 현재 가난과 비극 속에 살아오는 저희 모자에겐 대한민국에 남아 어머님과 제 마지막이 될 시간과 순간들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깊은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심한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으시며 장애인 판정까지 받아 위기병인 상완신경층에 악성 혹까지 판정받으며 하루라도 시급하고 위험한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보호자가 없으신 어머님은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을 앞두고 암일 수도 있는 상황
Q. 안녕하세요, 신문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지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고, 수고비 5%를 받고 2번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인데, 2명은 실제 피해금 2,400만 원, 나머지 3명은 출금 실패(미수, 1,300만 원)입니다. 저는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속인 적은 없고, 단지 돈 찾아서 보내달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또, 총책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데,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라면 그 합의가 저한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따로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두 번 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기 기수 2건(2,400만 원)과 미수 3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귀하 질문의 요지는 첫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총책이 피해자와 합의했
Q. 저는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고, 여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으니 문 앞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 소변만 본 뒤 나오다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는데 여자 둘이 제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하고, 한 명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가 욕을 했다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체 접촉이라곤 어깨를 부딪히고 사람이 딱 부딪히면 그냥 저도 모르게 아 시발이 나오는 건데 CCTV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 3년전 강제추행으로 동종범죄와 현재 사기건 고소 당한 게 있었는데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 때 저는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속되고 사기 건은 합의를 보았는데 누범기간이라 강제추행 건이 문제입니다. 현재 합의를 시도 중인데 1심에 실형가능성이 많나요? 그리고 합의를 해도 억울한 건 화장실 구조상 공간이 좁아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걸 고소인들 주장만 믿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추행으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
Q. 안녕하세요 OO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중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질문이 있어 편지 보냅니다. 바쁘시겠지만 보시면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술취한 놈이 괜히 시비를 걸길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발로 얼굴을 한 4번 밟았습니다. 폭행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문제는 친구가 절 안고 말리길래 옆에 큰 플라스틱 상자같은 게 눈에 보여서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풀려 옆에 소주병에 마침 술이 있길래 머리에 부은 게 다입니다. 폭행은 인정하지만, 특수폭행 혐의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던졌단 사실로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는데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도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폭력전과가 3번 있는데 그렇다고 특수폭행을 적용한 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1. 사안 및 질문의 요지 귀하는 과거 3회의 폭력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폭행
Q. 안녕하십니까? 더 시사법률 신문을 통해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23년 11월 23일에 구속되어 2026년 8월 14일에 형기가 종료되는 수형자입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4년 2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가 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라고 칭하겠습니다.) ⓐ는 과거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암이 전이되어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며 함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24년 4월 30일까지 ⓐ는 하루도 빠짐없이 접견을 왔습니다. 또한, 저의 모친과 누나와도 교류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고, 제가 편지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19일, 저의 아내인 ⓐ가 사망했습니다. ⓐ에게는 젊은 시절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 ⓐ가 투병 중일 때조차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사망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