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90%를 복역했고, 암 환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귀휴까지 받을 만큼 성실히 생활했으며, 가족캠프·가족 만남의 시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11월 출소 예정인데, 이번 가석방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형 기간 내 있었던 가석방 심사에서 전부 탈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반복된 불허에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A. 우선 가석방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허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독자분이 적어 주신 상황을 보면,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할 수 있는데, 아마도 6번이나 불허된 경우 신중 검토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죄 내용과 전과 기록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가석방 심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최근 가석방 비율이 60~7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미 가석방을 한 번 받은 수용자도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습니다. Q2. 레피(REPI) 등급은 출소 전 한 번만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중복 독자 질문: 다른 교도소 담당 근무자 말로는 제도가 바뀌어서 형기 5/6 시점에도 REPI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 이외 8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지난 호들에 대부분 답변이 된 사안이라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해 보면 가석방을 한 번 받았던 사람도, 수형생활 태도 등이 적정하면 다시 심사 대상에 선발되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신입 심사는 (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뒤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시점에 진행됩니다.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Q. 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8개월(2형)과 징역 2년 6개월(3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1형(10개월)은 만기 복역했고, 현재는 2형(8개월) 중 4개월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통해 긴 형기인 3형(2년 6개월)을 먼저 집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류과 담당 직원은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형 10개월 + 2형 8개월 + 3형 2년 6개월을 합산하면 총 형기가 4년인데, 가석방 심사 시 총 형기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분류과 직원의 설명을 잘못 오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범죄로 징역 3년, B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총 6년형을 받은 수형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단순히 전체 형기를 합산한 6년의 1/3인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가석방 심사는 각 형기별로 1/3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A범죄와 B범죄 각각에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위안을 얻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몇 가지 법적인 조언을 얻고자 용기를 내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제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괜찮다, 좋았다. 다만 관계 중 잠깐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어플을 실행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저와 급속히 가까워져 약 4개월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저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저는 스스로 CCTV(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CCTV를 녹화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예전에 더 시사법률 7월 5일자 6페이지에 실린 기사에서 대법원이 “영상통화 녹화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첫 판례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영상통화하며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녹화, 저장하였다고 고소당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여성과 영상통화 중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등 저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의 고소로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영상파일이 발견되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의 질문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고죄 관련 법리와 판례의 태도,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고죄 관련 법리(1) 무고죄
Q.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7,700만 원 공갈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 간의 단순 공갈 사건인데, 검찰청법에서는 경제·부패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정의는 ‘생산·분배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시행령에는 ‘공갈’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개인 간의 공갈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중의 하나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들고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에 대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찰청법에서 말하는 경제범죄에 대하여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위 별표 2를 보면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1.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구속되어 있는데, 항소 중이고 아직 기소가 안 된 2개의 추가 건이 있습니다. 항소를 끝내고 형이 확정된 후 추가 건이 부산·의정부에 각각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의정부부터 기소가 되고 부산이 나중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의정부·부산에서 기소되면 어디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나요? Q2. 적용 법조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기입되어 있으면, 재판 시 제가 편취한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한다는 것인가요? Q3. 7월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본인 명의 2개, 타인 명의 1개)을 압수당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포렌식 조사가 시작조차 안 돼 반환품 환부 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A1. 추가 건이 의정부부터 기소가 된다면 의정부로 이감될 수 있고 부산 재판은 출정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라면 부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A2. 적용 법조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검사가 편취한 금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을 것이고 판사가 살펴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