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하자가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즉 범죄 사실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한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의뢰인은 필로폰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약 2년 남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마약 채널에 “품질이 형편없다”라는 항의성 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거기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남겼다는 점이다. 경찰은 계좌 정보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고,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을 우려해 조사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탈색했고, 상의도 없이 은색 머리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이 흔히 사용하는 증거인멸 방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는 구속을 피하는 것,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키는 것이었다. 필자는 수사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면 협조 의사를 전달하며 절차에 대해 협상했고, 오랜 설득 끝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을 극적으로 철회하도록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며, 20년 가까이 제조업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마약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말레이시아에 1년간 장기 해외 출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현지 동료들과 함께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유흥업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복귀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케타민을 구입해 한국에 들여오겠다고 단체 채팅방에서 알렸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하면 함께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케타민 5그램을 부탁했고, 한국에서 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마약 밀반입의 공범으로 구속되었고, 밀반입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위험한 범죄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밀반입 혐의는 총 2건입니다. 2024년 12월경: 5그램 1건 2025년 4월경: 10그램 1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뒤, 자기가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구독자 ○○○입니다. 유익한 신문 늘 잘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것을 선고 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판사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부른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제가 속기·녹음 신청을 했으나 묵살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이의 제기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규칙 위반, 법률 위반 등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상고장은 7월 28일에 형사소송법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로우피플에 소개된 사연(‘검사 상고 시 피고도 상고해야 한다’)이 사실 제 지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심리 중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더니 피고인에게는 주장하는 내용이 불리하다고 언급하며 시험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원심을 원용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원심의 판결문 허위 기재 사실도 고소했지만 이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무엇을 하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1심 재판부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올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와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독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변론 방향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결과적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아 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를 속였는지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왜 제가 이런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인지요?
예쁘디예쁜 꽃 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울지 마라, 고사리 같은 작은 손 한번 잡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흘러내리는 눈물 닦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따뜻하게 온몸으로 너를 감싸안아 주고 싶은데 바로 앞에 있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보고 싶은 내 동생… 너를 할퀴고 있는 아픔 속에서 소중한 내 동생이 많이 메말라 가지 않기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언제나 꽃처럼 활짝 웃기를 보고 싶다, 하나뿐인 내 동생아
안녕하십니까. 평소 <더 시사법률>을 즐겨보는 애독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119만 건’이라는 제목으로 1면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게 된 배경에는 교도소라는 폐쇄적 특성 탓에 ‘교도소 내부 정보(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가 수용자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근본적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수용자들이 ‘거실 지정’을 받아 각 수용거실에 수용되었는데 해당 수용거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어떤 이름의 문서 제목’으로 정보공개청구해야 할지 수용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공개청구인(수용자)들이 마구잡이식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이 ‘관 코걸이’라고 부르는 수용자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시험용 책, LEET 등으로 주경야독을 많이
엄마는 내 손에 빠다코코넛 한 통과 빨간 손수건을 쥐여 주고 떠났다. 잠시 다녀온다는 말만 남긴 채. 나는 매일 밤 손수건에 남은 엄마 냄새를 맡으며 울었다. 할머니는 내게 자식 버리고 간 엄마가 뭐 그리 보고 싶냐며 손수건을 뺏어 문밖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 손수건을 얼마나 찾았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떠오른다. 엄마가 없다는 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놀림감이었다. 나는 남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에 움츠리고 다녀야 했다. 내 마음속엔 언젠가부터 그리움보다 원망이 더 커졌다.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10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 엄청난 빚과 함께. 엄마가 돌아오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우리 집은 엄마가 가져온 빚을 감당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 일용직인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남매를 키워 온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나는 엄마 냄새가 너무 그리웠나 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화나고 미웠는데, 이상하게도 그간의 미운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엄마가 계속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다시 왔다던 엄마는 또다시 떠나 버렸다. 엄마는 내게 조금 더 커서 결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