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필자가 가장 전율했던 판결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었고, 자료와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며 결국 진실을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항소가 그런 결말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재판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한다. ‘다름’이 없다면, 재판부는 대부분 기계적으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버린다. 감형을 바란다면,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1심에서 전략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단순 부인만 반복했던 경우라면 그 전략부터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변호인과 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합의 시도를 하거나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항소심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자료로 말해야 하는 절차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오직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60대의 노년을 교도소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 흘러 이곳에서 여덟 번째 여름을 맞으며, 이제는 그동안 보고 느낀 교정 현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교도소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수형자들이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때 재범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화’와 ‘교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초범과 재범, 사기범과 강력범이 구분 없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대와 60대가, 경미한 범죄자와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무는 이 구조는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재생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교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으며, 인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변화를 돕고 있습니다. 저 역시 70시간의 인성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교정행정이 변화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전히 과밀 수용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 효과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 방식의 획일성, 수강생의 참
늙어가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문득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 본다.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적어도 작은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지?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억이 없다.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니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참 많이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머릿속 기억은 좋았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데,지금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고, 한심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정말 부끄럽다. 이곳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다. 비록 조금씩 늙어가고 있지만,그다음에는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마무리하고 싶다. 지금은 구속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이후의 인생은 절대로지금 이 순간의 후회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비겁한 인생은 여기까지만.변명은 이제 하지 말자.모든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각자 정해진 운명의 길을 걷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길은 서로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생의 교차로’이죠. 처음에는 다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그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필연의 시점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배움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각자의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가 ‘받고 싶은 선물’과 ‘받기 싫은 선물’이라는 구별을 낳을 뿐, 가치 없는 경험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이 선물이었음을 깨달을 지혜를 하느님께, 부처님께, 예수님께, 조상님께, 선생님께, 어른들께 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이라는 길에서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참회하고, 무엇을 얻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신께서 우리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치소, 교도소라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모두! 만난 김에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시원하게 털어놓고
법정은 아주 독특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곳이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좁은 공간에서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판사가 있고(거울이 없으니 판사 본인은 그냥 포커페이스이겠거니 생각할 때가 많다. 나도 그랬다), 말을 하거나 다리를 꼬면 경위가 바로 다가와서 귓속말로 주의를 준다. 검사의 표정은 더 불편할 때가 많다. 경직된 표정의 판사와 검사가 회전 버튼을 누른 선풍기 머리처럼 좌우로 천천히 오가고, 경위가 이따금 다가와 귓속말로 눈치를 주는 법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정 분위기가 그렇게 불편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상대가 거짓말을 할까 봐, 갑자기 난동을 피울까 봐 경계하는 것이다. 서로 신뢰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면 사뭇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침묵 대신 웃음꽃이 피고, 말투와 시선에 냉기 대신 온기가 담기고, 경직된 자세로 앉으라고 강요하는 대신 이완된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법정은 양측이 대결을 펼치는 ‘코트(Courthouse)’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테니
아내를 전담해 돌보다 보니 자연스레 집에 붙어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다. 활동량이 줄어들어 체중은 조금씩 늘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아졌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이러다 정말 병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결심했다. 아내가 아침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틈을 내어 동네 뒷산이라도 오르기로 한 것이다. 2년 만의 산행이었다. 부지런히 걸으면 왕복 1시간 코스인데, 그동안 체력이 부실해졌는지 절반만 갈 수 있었다. 정상에 있는 팔각정을 찍고 하산하는 길에 운동기구를 비치해 둔 곳이 보였다. 근처에는 앉았다 갈 수 있는 벤치가 있었는데, 그 벤치 위쪽으로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런데 그 소나무의 가지가 뚝 부러져 있었다. 그 부러진 가지를 보니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전에 뒷산을 오르곤 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서라도 산에 오를 정도로 열심이었다. 그 시간인데도 산에는 항상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많던 어르신들이 통 보이질 않고 분위기가 묘하게 스산했다. 간혹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갈까 하다가 정상까지 오른 후 내려가는데 벤치 옆에
지난 30년간 수천 건의 형사재판을 거치며 확신한 것이 하나 있다. 무죄는 ‘진심’이 아니라 ‘의심’으로 얻는 것이다. 무죄를 얻고자 하는 피고인은 늘 말한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안타깝게도 법정은 진실 여부만을 묻지 않는다. 형사재판은 ‘유죄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판사에게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심을 심는 일’, 그것이 곧 ‘무죄의 기술’이다. 무죄 변론은 증거 선별에서 출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어떠한 증거를 내용부인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혹은 입증취지를 부인할 것인지 선별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다. 증거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전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노동을 요한다. 증거기록이 수천 쪽에서 수만 쪽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그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한 달이 꼬박 소요되기도 한다. 더욱이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재판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 기록의 경우 부동의 사유도 일일이 정리해 두어야 한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거’를 얼마나 제거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