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카페에서 수감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운영자가 광고 외에도 변호사 알선비를 받으려고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에 출소자들이 접근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족 편지가 올 때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지’라고 불리는 사동 내 심부름 담당자들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아닌 소지들이 개인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소지들이 방마다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 ‘범털’이 있는 방에는 더 신경 써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에는 무시하거나 물품이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편지의 수령과 전달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직접 해야 하며, 소지(사동청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배달시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되지 않으면, 발신 편지는 봉함하여 발송
Q. 더시사법률을 통해 그동안 ‘카더라’로만 들었던 잘못된 법률지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와 공범에게 공동으로 민사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이 배상금(민사 배상명령 금액)도 소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사 확정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시효 갱신을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9)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
Q. 저는 OO교도소에 있는 OOO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다 인정했지만, 상고심에서는 압수과정이 잘못됐다고 다투고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해 혐의가 추가로 붙었는데요. 압수수색영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적혀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실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통해 영장에 없던 다른 범죄까지 찾아내서 기소했는데 이건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정리하자면, 1심과 항소심에서 죄를 다 인정했는데 상고심에서 새롭게 “영장주의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판결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며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압수영장의 효력 및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수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난 다음, 상고심에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첫째, 영장에 적힌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한 압수수색이 위법한가요? 헌법 제12조 제3항
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애독자입니다. 재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더 시사법률>에 문의드립니다. 과거 저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 사건은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심리 중이며, 재심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건입니다. 재심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실제로는 제가 피해자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서면 증거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하였으며, 특히 ‘추행 고의 부존재’를 들어 일부 무죄를 강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조사 전,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피고, 내가 봐도 이건 추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마약 사건과 같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변호사를 믿고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자신의 변호인을 신뢰하지 않는 의뢰인을 종종 만난다. 물론 의뢰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혹여라도 변호사가 틀리지는 않을까?’, ‘내 사건에 정말 수백, 수천만원을 들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민의 수준을 넘어 아예 변호인을 불신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인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변호사의 판단을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심한 경우엔 수임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반문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나 마약 사건처럼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서도 종종 변호인을 불신하는 경우를 본다. 당장 구속 수사 내지는 실형이 예상됨에도 변호인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을 믿지 않으면 선처 및 감형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건 사실상 어렵다. 얼마 전,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을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이 의뢰인은 상담 당시엔 마약 투약 외에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문제는 그 억울함을 말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박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 그 정황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냥 취직 좀 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필자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경찰관이었다.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은퇴 후의 삶은 낯설고 막막했다.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과 무력감 속에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외동딸에게 한 푼이라도 보태주고 싶다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아르바이트 공고는 ‘고수익 단기 일자리’를 제안하는 곳이었다. 시급도 좋았고, 복잡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의심 없이 수락했다. 그렇게 그가 맡게 된 일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다.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지시도 매우 체계적이다. ‘고수익 알바’나 ‘간단한 심부름’처럼 위장한 모집 공고를 통해 범죄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한 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