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애독자입니다.
재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더 시사법률>에 문의드립니다.
과거 저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 사건은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심리 중이며, 재심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건입니다.
재심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실제로는 제가 피해자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서면 증거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하였으며, 특히 ‘추행 고의 부존재’를 들어 일부 무죄를 강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는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조사 전,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피고, 내가 봐도 이건 추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준강도나 강도미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불리할 텐데 괜찮겠어요? 지금 주장대로 가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확실해요?”
이에 저는 변호인과 상의 후, “불리하다고 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한 일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거짓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1~2분 정도 정적이 흐른 뒤, 재판장이 검사에게 “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추행이 아니면 준강도인가요?”라고 질문했고, 검사는 “특수강도미수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답한 후,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강도미수 추가)을 하면 안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원심에서 이미 ‘추행의 고의’를 삭제하고 공소장 변경한 바 있는데, 또다시 바꾸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요?”라고 말한 뒤, 결국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항소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이하게도 항소심 선고는 오후 5시 10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고 시각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재판장님이 저에게 “추행이 아니라면 준강도일 수도 있다”고 세 차례 반복해 말한 이유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진실성을 시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죄명을 바꿔 불리한 형을 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심은 재심 사건이며,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공소장 변경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추행은 무죄이나, 강도미수는 유죄다”라고 하며 형을 더 높게 선고하게 된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 등으로 제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검사가 상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저는 상고할 명분이 없더라도 무조건 상고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검사 단독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A. 정리하면
1. 선고 시간이 오후 5시 이후로 잡히는 경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 오전에 선고하면 원심 파기 또는 집행유예라는 설이 있으나, 선고 시간에 통상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절차적·행정적 사정일 뿐 특별한 법적 의미(불이익 여부 등)는 없습니다.
2.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죄명을 변경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때만 가능한데 위 사건에서는 동일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검사 항소가 없는 현재, 형의 종류나 형량을 더 중하게 하는 것은 모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 재판부가 ‘추행’이 아니라 ‘강도미수’에 해당한다고 새롭게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명백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입니다.
3. 재판장의 질문은 실제로 형을 가중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시험적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나요?
→ 불이익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가중 의사는 없었으며, 진술 태도 파악 또는 사실관계 명확화를 위한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종종 피고인의 진술 태도, 신빙성, 고의 유무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추행이 아니면 강도미수 아닌가요?”는 다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형 가중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판결에서 적용할 의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후 검사에게도 공소장 변경을 제한하며 “무리일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태도 점검 내지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시험적 질문” 또는 “법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형을 더 높게 줄 수 없음이 법리상 명확하므로, 재판부의 질문은 실제 형 가중 의도가 아닌, 진술 태도 및 사실관계 평가를 위한 전략적 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4.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경우, 검사가 상고할 경우에 대비해 피고인도 무조건 상고를 해야 할까요?
→ 검사가 단독 상고하면 피고인도 상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고이유가 없더라도 ‘형 확정 방지’ 및 ‘상고심에서의 방어’ 목적에서 상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전부에 대한 심사이며, 검사 단독 상고 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살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무죄가 혼재되거나 일부만 무죄 판결이 난 경우,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무죄 부분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도 상고심 심리 범위 확장 방지(공범이 상고하거나 검사만 상고할 시), 무죄 부분 유지 방어,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형 확정 이전 방지를 위해 상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민감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판결 선고 이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때 자세한 사건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