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용자·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힘쓴 배기환(57) 제주교도소 교감이 올해 교정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배 교감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총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특히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던 수형자를 상담하고 장례 절차까지 지원하는 등 수형자 정서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정상은 수형자 20여 명의 채용약정을 성사시킨 최정종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과, 수형자 상담과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조광래 경주교도소 교감이 받았다. 성실상은 김인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권점희 천안교도소 간호주사에게 돌아갔으며, 창의상은 백종호 서울구치소 교감과 최문주 광주교도소 교감이 수상했다. 또 수범상은 변호정 의정부교도소 교위, 교화상은 인석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이 각각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이 에이즈(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약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 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할 기회조차 막힌 게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들으면, 마치 제가 무책임하게 항소를 안 한 줄 알 겁니다.” 화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30대 수형자 A 씨는 항소도 해보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됐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시사법률이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마감일인 7일째 되는 날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접수된 서류에는 ‘항소장’이 아닌 ‘상고장’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무인을 받으러 온 야간 근무자에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돌아온 말은 “내일 다시 내라”였다. 해당 직원은 “주말이 있어 수·목·금·월·화,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으니 내일 내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A 씨는 이 말을 믿고 다음 날 항소장을 다시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소 기한이 지나 제출됐다며 기각했다. 억울한 마음에 A 씨는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들은 수용자들이 자술서를 제출했고, 해당 근무자 역시 자술서를 작성했다."며 "무인 서류를 옆에서 보조하던 수용자 도우미도 진술했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이후에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같은 행위를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전동휠을 운전한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1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달 뒤 A 씨가 운전한 기기가 ‘전동휠’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며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앞선 통고처분을 오손 처리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며 A 씨에 대한 면소를 선고했다. 즉, 같은 사실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일부 수형자들이 오히려 수발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수발업체 A측 관계자는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 수형자들이 ‘장사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든지, 싫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업체 사정은 모르지만, 우리는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시중에 유통된 서적만 취급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까지 매도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본지가 제보받은 먹튀 수발업체 36곳 중 연락이 닿은 곳 중 하나로, 이후 수형자 B 씨가 “150만 원을 입금했으나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제보한 업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A업체 측은 “해당 수형자는 150만 원이 아니라 약 30만 원만 입금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체가 공개한 또 다른 수형자 B의 편지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생들 불러서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협박 및 무고 혐의로 이
“그밖의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 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한바, 신청인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형집행순서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함.” – 검찰청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사유 ‘형집행순서 변경’ 제도는 형기를 나누어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를 희망해 검찰에 신청하는 제도다. 수형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빨리 가석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시사법률>은 대검찰청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실제 제도의 운용 현황과 판단 기준, 통계 관리 실태에 대해 확인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무부령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다.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거운 형부터 먼저 집행하되, 예외적으로 검사의 판단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형 집행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 27일 전국 19개 신용상담기구를 만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를 비롯한 7개 민간 신용상담기구와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전국 12개 지자체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선사항 소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신용상담기구의 역할 △신용상담 접근성 확대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재연 위원장은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상담기구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용상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신용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모바일 앱 ‘신용플러스’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CPC 광고(클릭당 비용 광고, 네이버 광고 노출 순위) 등 ‘돈 낸 순서’ 검색 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네이버 등 일부 플랫폼에서 유료 광고 입찰가 순서대로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CPC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이다. 현재 이혼·성범죄 등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원 이상이 책정되며 하루 수백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임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액 광고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낙찰가 순서 노출 방식을 전면 금지했다. 또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 기수 등은 검색 조건으로 허용하되, '전관 인맥'을 암시할 수 있는 연고 정보나 구체적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검색 필터링은 금지됐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의 알선과 유사한 조건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후기·별점 등 정량 평가 방식도 금지했다. 실제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확인된 사용자만 후기를 쓸 수 있으며, 별점 같은 수치형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 분야 광고는 허용하되 광고 개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찰 내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이른바 ‘탈(脫)검찰’ 흐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로펌 업계도 검찰 출신 영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의 사직은 ‘친윤’ 인사로 분류됐던 그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뇌부의 사의가 향후 대규모 검사 이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보복성 인사와 조직 불안정성이 또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검찰 조직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영장청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어, 대선 이후 ‘검찰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펌 시장은 하반기 인사 시즌을 앞두고 대응에 나섰다. 부장검사급 핵심 인재의
출소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과자와 음료수 1천 원어치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천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던 A 씨는 출소한 지 20여 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