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현지에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피해자’로 볼 것인지 ‘가해자’로 볼 것인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가해자이자 감금 피해자’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최근 유사 사건의 판결 흐름을 보면, 감금·협박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더시사법률》이 ‘엘박스 리컬테크’를 통해 최근 2년간 ‘캄보디아 감금·협박 피해’를 주장한 사건 5건을 분석한 결과, 4건은 실형이 선고됐고 1건만 집행유예였다. 형량은 징역 2~4년으로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자발적 출국 여부, 폭행·협박의 객관적 증거, 탈출 및 신고 가능성,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숙소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외부 통신이 가능했다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24일 해명했다. 신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신복위가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확대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는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현행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원 대상 규모도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에서 1만명으로 두 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BS Biz 역시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경상남도의 한 태권도 관장이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20일 태권도장 측으로부터 “관장이 부재 중이라 다른 지점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른 학부모를 통해 관장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업 중 관장이 ‘흑백 놀이’라며 안대를 씌우고 여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딸은 1박 2일 캠프를 다녀온 뒤 “태권도장에 가기 싫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관장은 다리 찢기 동작을 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차 안에서도 안대를 씌운 채 더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관장이 ‘쓰러지면 기억을 잃는 유전병이 있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수하겠다’고 말했다”며 “학생들이 신고를 망설인 채 고통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관장은 제자들에게 안대를 씌운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범죄단지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지 파견 경찰관 2명을 선발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0일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협력관 자격으로 근무할 경찰관 2명이 새로 선발됐다. 이로써 현지 대사관 내 경찰 인력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발된 경찰관은 모두 경감급으로, 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각각 1명씩 파견된다. 이들은 현지 사기범죄 조직 단속, 피의자 송환, 실종자 수색 등 한·캄보디아 간 공조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형 범죄가 늘고 있어,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해 만든 첫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최근 확산하는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기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 중 숨진 고(故) 박석주 씨의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약 14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7일 박 씨의 자녀 2명에게 총 8억8163만7000원, 배우자에게는 5억2989만2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1명에게는 550만 원의 비용보상도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기타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으로 총 17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박 씨는 1976년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 1984년 옥사했다. 유족은 2017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박 씨 등 피고인들의 자백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상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보디캠(착용형 카메라)의 부적절한 촬영으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23일 인권위는 “보디캠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채증하지 못해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다”며 A교도소장에게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와 다툰 뒤 교도소 측이 부당하게 금속보호대를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교도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상황을 담은 보디캠 영상을 확인했지만, 영상이 바닥을 향해 촬영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진정은 기각됐으나, 인권위는 “보디캠이 사건 현장을 적절히 촬영하지 못한 것은 제도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규율 위반 행위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 증거 확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전국 교정시설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압류되거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송자격이 없다는 25년간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권리 관계를 조정하면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으나, 이후 채권자와 세무당국이 해당 채권에 대해 각각 추심명령과 압류를 내렸다. 이에 원고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부딪혔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다. 쟁점은 압류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2명)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
수업 중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가 2년 9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더라도 교사로서 훈육재량권 범위 내 발언”이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A씨는 수업시간에 짜증을 내며 책상을 치는 4학년 학생 B군을 제지한 뒤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로 내뱉었다. 이를 들은 B군이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화가 나서 혼잣말을 했을 뿐 피해 아동을 모욕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들은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지도할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비방성 허위 게시물을 올린 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 진료 후기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해 병원장과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무좀 옮을까 걱정”, “보톡스도 좀 빨리 풀렸네요”, “실비부터 물어 보시더라구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객으로 방문해 겪은 사실을 적시했고 다른 고객 알 권리를 위해 썼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청소 업체를 통해 매주 실내용 슬리퍼 전체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퇴직 이후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근 진료받은 환자처럼 가장했다는 점을 비춰 게시글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에 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객원 공급을 빌미로 압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고객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업주들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보도방 사업자들과 공모해 해당 업소에 유흥접객원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제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주변 지역 보도방 또는 주점 운영자들이 보복을 염려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