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벗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횡령과 배임의 구별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옥중에서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국내 송환된 뒤 구속 기로에 섰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외국인을 통해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국내로 들여오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박왕열이 밀수·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왕열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앞서 2016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성범죄와 피해 인지 이후에도 보호가 지연된 경위가 드러나면서, 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 징역 13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만 6세이던 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친모와 친구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교 교사의 신고를 통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
공무원이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해 수천만원대 가상자산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의 범죄 연루가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와 마약 확산 차단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검찰은 수원지법(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무원 A씨(30대·남)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482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동거인 B(30·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233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도 꾸준히 ‘드라퍼’로 활동하며 1000만원 넘는 불법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드라퍼는 윗선 지시를 받고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타인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이다. 피고인 측은 “A씨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며 “A씨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 90만원,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300여 차례 마약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온몸에 수십 곳의 골절상을 입은 채 숨진 아이의 짧은 생애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과 탄식이 이어졌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한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남 여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22일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는 온몸에 23곳의 골절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아름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 아동이 살아온 133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온몸에서 드러났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는 어떤
올해 1월 출생아가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1월 합계출산율이 ‘1명’에 훌쩍 다가섰다. 한 해 약 70만 명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반등 주역으로 꼽히는 한편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 업무를 분담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손봤다. 기존 조정기준은 월 단위라 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 적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이번 개정안은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라며 “현재 육아휴직과 배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해온 4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무전취식이 통상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반복성과 기망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술과 음식 등 약 7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 등으로 5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음식 등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분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주문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구(舊)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6인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쟁점은 장애인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진술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 출석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는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고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유죄 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10대 성범죄자가 같은 수용자를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24년 9월 교도소 수용 중 같은 방에 있던 B군(16)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체액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를 이어갔으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군이 이미 중대한 성범죄로 수형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3년 10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해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매매를 가장해 접근하는 등 사전 계획
오는 5월부터 공소제기 증거 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무료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중 필요한 기록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건 관계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6일 법무부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붙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사건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필요한 기록이 많을수록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 2000건) 상당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수수료 면제는 검찰이 공소제기 후 법원에 증거를 내기 전까지 적용된다. 같은 신청을 반복하는 등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물어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등 국민 기본권의 출발점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