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교도소에 수용 중인 000입니다. 사기·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항소하여 춘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구(총책)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통장 제공자로 입증되었으나, 친구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증죄와 공갈방조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위증죄는 따로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병합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이유로 형량을 5년에서 6년으로 가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심리된 내용이며,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반성과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속초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형량이 가중되었고, 춘천 교도소 내에서는 “통장 범죄는 합의해도 형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라고 합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면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심 변호사님께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며, 판사님께서 저를 편견으로 바라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차 사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이 되지 않아, 추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니,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작량감경할 수 있으며, 후단 사건의 경우 형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형량이 너무 높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참고하시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교 ○○○ A.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23.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이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의 말만 믿고 대응했다가, 충분한 설명이나 변론을 받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 힘으로 재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고는 렌터카를 운전하던 교포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진행했으나, 보험사(한화생명)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구상금은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저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험사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차 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의 선천적 어눌한 말투로 인해 음주 의심을 받았지만,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
Q. 안녕하세요. 저는 더 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증거의 요지’라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증거들은 말 그대로 ‘요지’이고 실제 증거는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열된 증거들이 판결에 활용된 증거의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진주교 ○○○ A. 증거의 요지는 말 그대로 증거 중 중요한 일부 부분만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의 첫 단계는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며(공소사실의 요지 진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묻고(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진술), 그 이후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이 증거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증거에 관한 의견)를 밝히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증거채택 결정을 합니다. 즉, 판결문에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동의하거나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은 모두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증거목록 및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여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Q.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이 안에서 편지를 주고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생각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족이 없어서 혼인신고를 해서 자기가 먼저 출소하면 먼저 나가서 옥바라지를 다 해준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남자는 출소했고요. 남자에게 보내준 돈은 22년 8월에 혼인신고해서 24년 6월까지 총 입금액이 1억 4,0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못준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돈이야 없어도 살지만 제가 이용을 당한 거 같아요. 지금도 돈을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하고 삼촌도 계시기는 한데 제가 혼인신고 한 것도 모르고 있어서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믿음도 없고 일단 고소를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급한마음에 편지를 보내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청주여자교 ○○○ A. 질문하신 분은 수감생활 중 서신을 통해 같은 처지의 남성을 만나, 먼저 출소하면 옥바라지를 해준다는 남
Q.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당장 나가서 업무를 보 지 않으면 부도위기로 인해 보석신청 을 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주우려였습니다. 현재 회사 대표로 있으며 도주우려 는 없음에도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음주로 3번이나 선처를 받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이라도 회사운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길 원하는데 궁금한 것은 1. 1심에서 보석이 기각되었는데 2심에 서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보석신 청이 어떤 사람은 당일날 결과가 나오 고 어떤 사람은 10일 이상 뒤에도 나 오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부구(○○○) A.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 우, 아직 검찰의 기소 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이후라면 보 석 허가를 통해 판결 선고 이전에 일 단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제도를 두고 있으 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서 약서,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주 거 제한 등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 가하여야 합
Q. 저는 각형 2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취소 건 6개월, 총 2년 2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가석방이 있다 보니 형기의 1/3을 보내야만 가석방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각형마다 1/3을 형 변경 신청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2년 2개월을 묶어진 상황에서 1/3을 살아야 하나요? 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6개월형부터 적용되어 6개월째 지내는 중입니다. 아직 2개월, 집행유예 6개월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 변경 신청을 하여 1/3씩 변경하여 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기존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 의하면, 형 집행은 각각 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종 집행형의 1/3을 경과하여야 형법 제72조의 가석방 요건인 1/3을 기본적으로 경과한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가석방 업무 지침 규정에서는 이러한 1/3 해당일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 기간을 산정할 때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가석방 업무 지침 제35조 제3항). 그리고 형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순서대로 하되, 2개 이상의 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되었을 때에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Q. 군 복무 시절 잠시 파견 갔던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과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고 계룡대 근무 지원단 감찰실에서 사건조사도 했었습니다. 대대장은 이곳으로 다시 이동을 명했고, 저는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 “다른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동은 거부하였구요 이것이 상관 협박과 항명에 해당하 나요? 제가 이행할 수 없는 지시였는데도 정당한 지시가 맞나요?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A. 질문자는 파견 근무 중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후 피해 장소로 복귀 하라는 상관의 이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였기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 및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48조의 상관협박죄는 상관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관협박죄에 관하여, “거기 가면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즉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