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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 운영자가 변호사?…차명 운영 의혹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 직권 조

    • 임예준 기자
    • 2026-01-21 17:11
  • 피해액 3만원 절도 사건…1심 무죄에도 검찰 항소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사건 경위와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절도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고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왔다며 공범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제주시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발생했다. B씨는 매장 앞에 진열돼 있던 옷 6벌, 시가 약 3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주변 상황을 살피는 역할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절도 범행을 인식하거나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역시 수사 단계부터 범행 가담 의도를 부인해 왔

    • 최희원 기자
    • 2026-01-21 14:14
  • ‘전과 23범’ 60대...6900포대 소금 사기로 또 교도소행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규모 납품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할 것처럼 속여 소금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받아 챙겼으며, 피해 규모는 약 5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 거래나 외상거래에서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외상거래에서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이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데도

    • 지승연 기자
    • 2026-01-21 12:49
  • 아파트에 ‘24시간 센터’…1조5000억원 돈세탁 조직 적발

    전국 아파트 여러 곳에 이른바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 조직이 검찰 수사에 적발됐다. 검찰은 조직원 일부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 등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내에서 자금세탁 거점을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중간 관리책 2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원 5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조직이 전국 아파트 7곳에 자금세탁 거점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75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분산 이체하

    • 박혜민 기자
    • 2026-01-21 11:08
  • 뮤직비디오 감독판 무단 공개 분쟁…저작권·계약 위반 쟁점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저작권 귀속과 계약 위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권리 주체와 이용 범위, 표현의 명예훼손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다투어지는 양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해 “돌고래유괴단은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1억 원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감독판 영상 공개를 계기로 시작됐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 컷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어도어는 이를 무단 공개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신 감독은 영상 삭제 요구가 과도했다고 반박했고, 어도어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맞서며 갈등이 확대됐다. 이 같은 분쟁은 저작권과 계약 관계가 맞물리는 구조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

    • 문지연 기자
    • 2026-01-21 10:07
  • 가상자산 거래 미끼로 7000만원 강탈한 30대…징역형 선고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현금을 강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강도상해죄가 적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자며 피해자 B씨를 만난 뒤 현금 7000만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 일행은 사전에 피해자를 현장으로 유인한 뒤 공범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는 사이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점이 주목된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337조가 적용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된다. 같은 강도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8:57
  • 이재명 대통령, 설날 특별사면 검토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면 제도의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명절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면이 이번에는 실시되지 않으면서 그 기준과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설 명절 특별사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상자 선정과 심사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 사면이나 정치인 사면 등 대규모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특별사면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데 있다. 남아 있는 형벌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만 사면법은 필요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면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

    • 성기민 기자
    • 2026-01-20 18:17
  • ‘지인 마약투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 기소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 진술과 현장 목격자 조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황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적극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황씨는 공범 중 한 명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5월 황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청색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한 뒤 과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황씨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며 자

    • 지승연 기자
    • 2026-01-20 17:37
  • 서울경찰청, 맘카페와 협력한다…‘치안파트너스’ 출범

    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치안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경찰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을 열고 시민 참여 기반 치안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 경찰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학로 교통안전, 주거지역 범죄 예방, 불법촬영 우려 지역 점검 등 생활 치안 현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기존에도 자율방범대나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통학로 안전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민 의견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 지역과 실제 범죄 발생 통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활권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면 순찰 노선이나 단속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 지승연 기자
    • 2026-01-20 16:36
  •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국무회의 통과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예금계좌로 한 달 기준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라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이나 취소 신청을 해야만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급여나 연금처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액이라도 일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구조가 채무자의 생계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헌재 선고 2018헌마1058).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5:5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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