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신미약 인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나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명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인정의 쟁점은 단순한 정신질환 여부가 아니라 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 실제로 저하됐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기만·유인, 범행 후 은폐 시도 등의 사정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유지됐다는 강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21도8657). 이번 사건에서도 명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최근 강력범죄 피해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 회복 절차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 김혜빈씨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이 최씨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손해 항목으로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이 인정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가동기간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여기에 위자료를 더해 전체 손해액을 결정한다. 이후 상속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손해배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0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중대한 인명 피해를 낳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이후 처벌과 배상이 이뤄지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 핵심 쟁점은 음주의 영향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돌려막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형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반복되는 범행 구조와 함께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중개보조원으로 가담한 B씨는 징역 12년, 건물 명의자 C씨는 징역 10년, C씨의 아들 D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개 동 265세대를 매입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50명, 피해 금액은 약 208억9400만원에 달했다. 전세사기 범행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핵심 정보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방식이 결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반환 불가능성이 내재된 구조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수 휴직’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전체 형평성 논란과 내부 반발 등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직원들의 로스쿨 진학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로스쿨 과정은 3년으로, 경찰관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퇴직하거나 편법적인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로스쿨 입학 이력이 있는 경찰관 194명 중 8명을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원이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출근 의무 미준수 등 복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 수사 인력 확보 취지 등을 설명하고 로스쿨 진학이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직무대행은 “학업 관련 휴직이 2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3년
국제 금 시세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은방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절도를 넘어 업주를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강도살인과 강도상해 사건까지 발생하며 금의 높은 환금성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금품을 노린 괴한이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금값 상승기마다 금은방이 범죄 표적이 돼왔지만 최근에는 흉기를 동반한 강도 형태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은 범행 직후 곧바로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어 범죄 유인이 높은 자산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절도뿐 아니라 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형법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해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강도가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 혐의로 가중 처벌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금은방 강도 범행에 대한 엄벌 기조가 확인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님을 가장해 접근한 뒤 업주를 공격한 피의자에게 "계획적 범행이며 인명 경시 풍조가 심각하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허위·비방 영상을 제작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원가량,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으며, 논란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을 변조하고 편집을 반복하는 이른바 ‘짜깁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했으며,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해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2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신천지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자녀들은 “가정 내 갈등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특정 종교에 깊이 빠져 가정 불화를 겪던 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신앙 활동에 몰두하며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창립한 신흥 종교단체로, 국내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리적으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은 법적으로 종교적 배경이 곧바로 범죄의 책임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양형 판단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범행 동기보다는 계획성 여부
200억원대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 모집 과정에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등 16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씨가 운영한 휴대전화 판매점 공동점주 사업, 이른바 ‘셀모바일 판매점 사업’에 참여해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고수익을 미끼로 289명으로부터 약 22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A씨 등이 이에 공모해 불법자금 모집에 가담했다고 보고 2024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죄의 구성 요건인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홍보 행위가 투자자에게 장기간 고수익이라는 착오를 일으킬 여지는 있지만 이를 금전적 권리로서 원금이나 수익을 법적으로 보
소년수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장기형 위주로 운용되며 사실상 확정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교화 성과를 평가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년범들이 오히려 소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기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수의 개선·교화 정도를 평가해 석방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는 특별예방적 제도다.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 경과 시점부터 교정 성적에 따라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단기형이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