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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하나, 수사 과정서 형량 감면 위해 연예인 이름 언급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37)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량 감면을 염두에 두고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 출연한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는 황 씨의 입국 경위와 수사 상황에 대해 “황하나가 아이 때문에 귀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보당국과 경찰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 사전에 입국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황하나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자기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였다. '부모님이 카드 다 끊었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는 식으로 저희한테 하소연했다"라며 "근데 하소연보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패딩을 입고 (한국에) 들어온다? 미친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정도 자본력이면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 교육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물론 한국에서 애를 키우는 게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본인이 인터폴 수배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국에 온 거다. 이는 인터폴 추적보다 더

    • 채수범 기자
    • 2026-01-22 11:02
  • SNS·가상자산 이용해 마약 거래…유통책·투약자 131명 검거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확산하는 가운데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정황이 확인되고도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 점조직 구조에서는 조직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년간 텔레그램 등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 중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폐쇄형 거래망을 구축한 뒤 마약을 사고팔았다.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거래 대금은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1.7㎏ 등 시가 약 7억원 상당이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피의자 가운데 60% 이상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된다. 형법 제114

    • 김해선 기자
    • 2026-01-22 10:13
  • 교도소 ‘사동도우미’ 일탈 의혹…특혜·도박 중계까지 벌여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사동도우미’ 수용자들의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해당 교정시설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사동도우미는 교정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지원작업’의 일환으로, 취사·청소·배식 등 수용동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각 교정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들이 단순 보조를 넘어 사실상 내부 질서를 좌우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본지 보도를 통해 일부 교정시설에서 사동도우미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교도소는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도에서는 배식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찬을 더 제공하거나, 전기온수통을 이용해 라면이나 찌개를 끓여주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지적됐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식수를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의류 지급 과정에서도 특정 인원을 우대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추가 제보에서는 사동도우미가 거실 간 도박을 중개하고, 교도관의 순찰 여부를 알리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 김영화 기자
    • 2026-01-22 08:48
  • 재판이 길어지면 불리할까…선고기일 불출석과 재판부 질문의 의미

    Q. 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판사가 좋지 않게 보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속도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명백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의 신청을 반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범행 이후의 태도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판의 기간 자체보다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제출된 증거입니다. Q.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

    • 곽준호 변호사
    • 2026-01-22 08:47
  • 재판은 증명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항소를 고민하며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체로 비슷하다. “내 얘기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이 한쪽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는 호소다. 때로는 전임 변호사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과 실제 판단의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도출한다. 사건 수가 많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판단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판 결과는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재판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증명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억울함이 크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 역시 새로운 주장보다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의 부족이나 증거 해석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조세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형식상 명의와 실질적 지배 및 이익

    • 조은 변호사
    • 2026-01-22 08:47
  •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Q.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같은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A.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는 각 지원 주체별로 지원 내용과 대상, 금액, 기간, 조건 등이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긴급지원, 주거지원, 창업지원, 허그 일자리, 멘토링 등의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여 각 지원 항목에 따라 임대주택 우선 입주,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 외 지원 주체별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22 08:47
  •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종결…"보험금 노려" vs "운전 사고“

    저수지로 차량을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 사건’의 재심 절차가 종결됐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망한 피고인 측은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지난 21일 고(故)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 사건을 27차 공판으로 종결했다. 장씨는 재심 도중 급성 혈액암으로 사망해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을 경고표지판에 들이받은 뒤 저수지로 추락시켜 동승한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린 고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5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가 인정되면서 2022년 9월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의 핵심 쟁점은 사고가 ‘고의적 살인’인지 ‘우발적 교통사고’인지 여부다. 검찰은 장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경제

    • 김영화 기자
    • 2026-01-22 07:06
  • 긴급체포 후 영장 없이 압수된 금품, 반환 가능할까?

    Q. 저는 ‘컴퓨터 등 사기’ 사건으로 현금 3000여만원과 골드바 40돈가량이 압수·몰수되었습니다. 오전 7시경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시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조사실에 도착한 이후 수사팀이 자택을 수색하면서 금품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이 적법한 것인지, 만약 불법 압수라면 몰수된 금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이 적법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긴급체포 자체가 적법해야 하며

    • 김문정 변호사
    • 2026-01-22 00:08
  • 무죄 주장 vs 양형 방어…형사재판 대응 기준은 무엇인가

    곽변: 안녕하세요,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재판은 결과에 따라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이를 하나의 경기로 본다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듯 사건의 방향과 대응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절차에 들어서면 시야가 좁아지기 쉬운 만큼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곽변: 실제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장외거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관련 사정들이 인정되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쟁점을 잘못 설정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반대로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 상황에

    • 곽준호 변호사
    • 2026-01-22 00:07
  • [인터뷰] 정재민 변호사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다…법과 증거로만 판단해야"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은 언제나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논쟁을 동시에 불러온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헌정사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권력자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제도적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년간 판사와 법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M 정재민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더 엄격하게 보거나 반대로 특별히 관대하게 볼 이유도 없다”며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최근 형사 사건의 특징으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같은 구조적 범죄의 증가를 꼽으며 “형사 재판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재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

    • 정재민 변호사
    • 2026-01-21 19:2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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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6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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