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된 금품, 반환 가능성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등 사기’ 사건으로 현금 3000여만원과 골드바 40돈가량이 압수·몰수되었습니다.

 

오전 7시경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제가 경찰 조사실에 도착한 후 팀장이 팀원들에게 자택을 수색하게 하면서 금품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가 불참한 압수수색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법압수라면 몰수된 금품에 대한 반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김문정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체포 후 피압수자가 조사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포현장(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만약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이었다면 압수물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이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2.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
가. 긴급체포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급체포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긴급체포가 위법한 경우 이에 기초한 압수수색도 위법하게 됩니다.

 

나. 시간적 제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항).

 

다. 장소적 제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라. 대상물의 범위
긴급 압수수색의 대상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또한 긴급 압수수색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판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메트암페타민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마. 긴급성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질문 사안의 문제점
질문한 사건의 경우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피의자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하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였다면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압수수색이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적법하더라도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실로 이송한 후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급박한 위험이 이미 해소된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장 없이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실에 있는 동안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피의자의 참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형사소송법 제122조의 사전통지 예외 규정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25 결정). 이미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압수물 반환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 위법한 경우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통해 압수처분의 취소 및 압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 이해관계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압수처분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몰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몰수 판결의 기초가 된 압수수색이 위법하여 몰수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준항고는 제기 기간이 엄격하므로 이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활용이 어렵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수 판결 확정 시점부터 10년 이내, 국가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결론
긴급체포 후 피의자가 경찰 조사실에 있는 동안 자택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준항고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민사적·헌법적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