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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위, 서울시 광진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5백만원 상당 난방용품 기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배현)는 지난 13일 서울시 광진구청(구청장 김경호)과 함께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백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세트를 전달하는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신복위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는 5백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구입해 광진구청에 전달했으며, 광진구청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10월 중 물품을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신복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채무상담과 신용회복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지승연 기자
    • 2025-10-14 15:40
  • 정성호 법무장관, 첫 국정감사…“내란 종식·법무행정 재건 최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설아 기자
    • 2025-10-14 11:35
  • 李 “캄보디아 여행제한 강화할 것…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실종·감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을 강화하고, 현지 공관과 치안 당국 간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지연되지 않도록 외교·경찰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대응력과 지원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

    • 이설아 기자
    • 2025-10-14 10:38
  •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KB국민은행(행장 이환주)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비대면 채널 상담도 병행한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 △채무조정 및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및 고금리 대출 전환 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채무

    • 최희원 기자
    • 2025-10-14 10:15
  • 유해 간행물이 아닌데 도서 반입을 거절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Q. 안녕하세요. 수발업체 반입 거부 관련 기사를 보고 도서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공문이 내려온 게 없다”며 공문이 와야만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해 간행물이 아닌데도 반입을 막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요? 맥심은 반입이 가능한데, 자이언트 잡지는 ‘19금 잡지’라며 반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A. 이와 같은 질문이 많아 답변드립니다. 우선 국민들이 ‘19금 잡지’가 교도소에 반입되는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이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으로, 교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도관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제한할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24년 8월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도서가 음란, 폭력, 마약 등의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해당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다”는

    • 채수범 기자
    • 2025-10-14 09:33
  • 담보 차량 무단 렌트한 일당 처벌 확대…“1심 판단 법리 오인”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무단 렌트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무등록 렌트사업을 운영해 71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C씨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 C씨 명의 차량을 카드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차는 이동이 자유롭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차량 소재를 완전히 숨기거나 찾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

    • 박대윤 기자
    • 2025-10-14 09:08
  • “돈 벌게 해줄게”…10대 여학생들과 함께 마약 투약한 남성들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시흥시 한 숙박업소에서 C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채팅 앱에서 만난 C양 등에게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 지인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A씨 등 현장에 있던 4명을 모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여성 2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얽혀 있는 사건인 관계로 마약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영화 기자
    • 2025-10-13 23:00
  • 수발업체 광고, 왜 받기로 한 건가요?

    Q. 수발업체 광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보니 수발업체를 5곳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만약 수발업체가 전부 없어졌을 때 가족이 없는 수감자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발업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업체가 부정 물품 반입의 통로가 되었고, 출소자분들이 수발업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생각과 달라 그만두는 과정에서 맡겨놓은 돈을 먹튀(가로채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능력과 신뢰도를 검증한 5개 업체만 선별하고, 먹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0-13 20:12
  • 독자들이 직접 과밀수용 소송 관련 광고를 낼 수 있나요?

    Q. <더시사법률>에서 얼마 전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광고를 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 변호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를 독자 개인이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번 기사를 통해 과밀수용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소송 의뢰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저희가 <더시사법률>에 광고를 내서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님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시사법률>의 광고 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A. 신문사의 광고 단가는 언론사의 규모와 구독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언론사의 경우 현재 유료 구독은 1만을 넘은 상태입니다. 다만 <더시사법률>은 독자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내용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단, 단순한 비방 목적이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는 게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0-13 20:11
  • 문신사법이 통과되었는데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도소 밖에서 문신 시술을 하다가 2020년에 ‘불법 의료업자’라는 죄명으로, 의료법 위반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신이 합법화되었다면, 제가 과거에 받았던 전과는 실효(없던 일)되는 건가요? 물론 무자격으로 시술했던 것이어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문신사 자격증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의료법 위반 전과는 문신사법 통과로 자동 실효되지 않으며, 향후 자격증 취득은 국가시험을 포함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은 2027년경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문신 합법화’가 완전히 시행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5-10-13 20: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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