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방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좋은 마음으로 빨래 등 일상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며 보상으로 출소 후 5천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각서를 쓰고, 사동도우미에게 인주를 달라고 하더니 저와 함께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출소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약속을 어길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서의 법적 성격 이 각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말로만 한 증여 약속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지장을 찍은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증의 의미 공증은 계약의 효력을 새로 발생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서만으로도 이미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추후 분쟁 시 증거력이 강해지고, 특정한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강제
Q.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사건에 대해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 기록도 가져다주겠다고 해놓고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사건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사임해 버렸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변론을 이유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선변호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건이 어렵다며 사임한 경우,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진정이나 문제 제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인정사건이나 쉬운 사건만 맡는 게 국선변호인 제도인지 답답합니다. 국가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A.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과 달리 자유롭게 사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0조는 국선변호인이 사임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당해 신뢰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았을 때 ▶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형사소송규칙 제20조 제3항)
교정시설 내 수형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는 ‘유령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5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산업재해 보상금 또는 위로금이 지급된 통계는 0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5명(총 9,872만 원)에서 2018년 5명(1억4,546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2명(1,392만4,000원)에 그쳤고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신청이나 지급 승인도 없었다. 이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보상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형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및 사망 시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형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마련된 조항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형자는 장애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
Q1. 저는 한 명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구금되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범 중 한 명의 거짓으로 구금까지 되었는데 형사보상금 이외에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가 받았다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보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금의 요건으로 동법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 동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공범으로 기소된 타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구금된 것에 관하여 이후 무죄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수
요즘 저희 로펌에는 조직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의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불리한 선택을 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조직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둔 분들이 자주 묻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런 사건은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 구속으로 바뀌기도 하고,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제 글이 잘못된 선택을 막고 좋은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금 저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수용소에서 출국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먼저 들어간 공범 중에는 체포가 안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구속되고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무죄를 주장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A. 누구나 구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렵기 마련인데, 질문자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되어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다만 제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구속
“변호사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로 강제로 한 적 없어요.”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의 첫 마디였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담실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실한 사업가였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지내왔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됐고,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온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고소
중간에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 일이 점점 커지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기존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새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대개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뒤’라는 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직원이 한 장 한 장 복사해 온 두꺼운 사건 기록을 받아 든다. 첫 장을 넘기며, 마치 과거로 돌아가 사건의 시간선을 복기하듯 읽어 내려간다. 피고인이 처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수사기관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핀다. 그런데 정말 가끔, 기록을 읽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이 증거를 왜 냈지?”, “이 말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유리하다고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억울함만으로 움직이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 믿고 사건을 진행한 경우다. 예를 들어 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 속에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듯한 취지의 말이 들어있거나, 선처를 바란다며 낸 반성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넘기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25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가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나 검찰은 상고 기한인 이달 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품이 오갔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사무소는 개방된 공간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차기 울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 전 시장은 지난 8월 18일 기자회견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약 6년간 교제한 20대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자신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며 폭력을 주도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29)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으며,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씨의 행위는 질이 매우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형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 소화기를 난사하고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건물 진입을 막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점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