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신동준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36기이며 도우람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8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태도를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는 문장으로 정형화해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각 사건들에서는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각 성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들은 ‘양형부당’ 사건들입니다. (청주)2025노000 대마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 징역 2년이 여러 정상의 충분한 고려 아래 결정됐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청주)2025노000 절도·준강도·강도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불리·유리 정상 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정리하면서 쌍방 항소를 동시 기각했습니다.
(청주)2025노000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강제추행·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동일한 정형 논리가 반복되고, 특히 피고인이 제시한 ‘정신과 치료 전력’을 유리 정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해 항소심에서 “질병 이력 자체”가 아니라 “범행 당시 영향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확인됩니다.
이처럼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감경 주장 요소를 받아들일 때에도 ‘연결고리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형식적 엄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부가 원심 양형에 개입해 파기하는 경우 패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리 또는 처분의 오류가 있어 판결 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정상 변화가 발생하거나 원심 형이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법리적 개입의 사례는 (청주)2025노000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이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판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부패재산몰수법의 문언과 입법취지까지 길게 설시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재산 흐름을 추적해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전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이 배상명령 신청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 요건을 쉽게 부정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고, 그 요건을 예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을 통해 특례몰수의 적용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부가 단순히 “형이 가볍다”가 아니라 “몰수·추징 판단의 법리 구조가 틀렸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했다는 점입니다.
이 재판부는 주형 자체만으로 파기하는 데는 신중하지만, 몰수·추징 같은 부수처분에서 법리오해가 확인되면 판결 전부 파기라는 강한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정상 변화 또는 과도성 판단으로 파기한 사례는 성범죄와 마약 사건에서 동시에 확인됩니다.
(청주)2025노000 대마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오히려 “선고유예”로 더 낮춰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외동포로서 국내 생활 기반과 가족 동거가 있고, 집행유예 확정 시 강제퇴거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유리 정상’으로 전면에 두었습니다.
동시에 범행이 1회 흡연 목적의 매수로 제한되고 전과가 없다는 정상을 결합해 “이번에 한하여”라는 문구로 선고유예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 재판부가 마약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해악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사정이 뚜렷하고 범행 규모가 작으며 부수적 불이익이 과도할 수 있을 때는 과감히 형을 낮추는 실용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수강명령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실효성 부족을 들어 미부과한 부분은, 이 재판부가 처벌뿐 아니라 처분의 실효성까지 고려해 명령형 부과 여부를 조정한다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성범죄에서는 (청주)2025노110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경한 이유가 매우 전형적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전제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에 이르러 “가족 도움을 통한 상당한 피해 보상”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형을 바꾸는 결정적 변화로 작동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와 합의가 확인될 때 감경을 허용하는 폭이 크고, 소년이라는 지위가 결합되면 양형기준 미적용 또는 감경 논리를 통해 집행유예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피해회복의 실질’과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을 항소심 감경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향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재판부는 기각의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원심 존중형’ 재판부이지만, 몰수·추징 등 법리 판단에서 원심의 해석이 입법취지나 문언 해석에 반한다고 보이면 강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 같은 실질적 변화가 생기면 특히 소년 사건이나 일부 성범죄에서 감경 폭을 크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해악성을 전제로 깔면서도 범행 규모가 작고 전과가 없으며 강제퇴거 같은 과도한 부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까지도 선택하는 실용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 재판부에서 파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항소심에서 새로 확인되는 객관적 변화, 피해회복의 실질, 원심의 법리·처분 오류의 명확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