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의한 ‘스토킹’ 기소 사건, 대응 전략은?

 

 Q1.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양형 요소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위해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 액수도 살펴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내용과 범행 정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사건은 5000만원에 합의했다면, 합의금이 더 큰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에서 더욱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게 맞을까요?

 

A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님의 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의 크고 작음이라기보다는 ① 합의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②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이 많을수록 형이 더 줄어드는 식의 정량적·기계적 양형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에서 1000만원에 합의가 되었는지 5000만원에 합의가 되었는지를 단순 비교하여 양형의 유불리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그 자체로 양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합의금이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 액수는 독립적인 양형 기준이라기보다는, 사건 대비 적정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사건의 성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의 양형상 의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며, 합의의 존재와 그 실질성이 양형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이러한 실질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요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2. 2년 정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 일이 있어 재가 스토킹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교제 중이던 시기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자 친구에게 “회사 차량의 차 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여자 친구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말다툼이 커졌고 끝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헤어지기는 했지만, 조사를 받은 직후에는 화해의 의미로 입맞춤을 나누며 “다시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 내내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해 왔고 서로 찾아오지 말라고 한 뒤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서를 통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직접 찾아가 집 앞에서 기다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대화로 엉킨 매듭을 풀어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로 저는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친구는 당시 제 회사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서류상으로도 제 회사 직원으로 등록돼 있어 회사 법인카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여자 친구가 사는 집을 구해준 데다 차용해 준 금전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저는 둘 사이에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차 키와 법인카드,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집 문제, 회사 소속 정리 문제 등에 대해 마무리를 짓기 위해 꾸준히 연락을 하거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2.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님의 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통화·문자·CCTV·목격자 진술, 잠정조치 내용과 고지 방식, 각 행위의 횟수·간격·태양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안내가 아닌 쟁점과 정리 방향을 안내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답변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경위를 보면 이 사건은 ‘이별 이후의 일방적 추적·위협’의 구조를 갖는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비교적 장기간 교제하며 다툼과 화해를 반복해 온 관계였고, 조사 직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며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던 사정 등은 질문자님이 당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대방의 인식 및 반응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잠정조치 이후의 연락 및 방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 키·카드·금전·주거·직원 등록 등 정리할 사안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잠정조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한 방식 자체가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채권 정리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함과 동시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전달, 서면 통지, 법적 절차 등 다른 방법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당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여야 하고, ‘스토킹 범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각 행위를 하나로 묶어 추상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교제 관계의 경과와 반복된 화해의 맥락, 조사 이후에도 이어졌던 상호 연락과 관계 회복 시도, 차 키·카드·금전·주거·업무 관련 문제라는 구체적인 연락 및 방문의 사유,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그러한 행위들이 시간적·내용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정리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단절된 관계에서의 일방적 스토킹이라기보다는 교제 관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갈등과 오인, 그리고 현실적인 정리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각 행위의 날짜·시간·횟수·내용, 당시 대화 및 메시지, 상대방의 반응, 정리 목적의 존재와 필요성, 잠정조치의 고지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고, 가급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