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 검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범행 수법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예약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반복됐다. 먼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렌터카 업체 등 예약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이후 관공서나 기업 행사를 가장해 대규모 예약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문제는 이후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결제 문제를 이유로 업주에게 특정 물품이나 주류, 상품권 등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납품업체나 계좌를 연결해 송금을 유도했다. 결국 업주가 돈을 보내면 예약은 취소되거나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이어졌고, 일당은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완성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수법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단순히 돈을 직접 받은 경우뿐 아니라 기망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사기죄가
주말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다시 살펴봐도 타당하다”며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당시 열차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외에 열차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0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 자본금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해당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신혼부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수익을 노렸으나 사업이 실패했다“며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뿌리째 흔들고 서민의 전
법무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을 목표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는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정과제 74번에 해당하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와 사회정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공단은 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관 1인실 전환과 전담 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상담·취업·직업훈련을 연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원 운영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26년부터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사무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사건기록이다. 파일을 펼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사실관계’다. 법률 문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며,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논리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적 분쟁에서 당사자들은 종종 결론을 먼저 묻는다. “이길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확인되어야 할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다. 기록과 자료를 통해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 문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구조를 갖는다. 소장, 준비서면, 변호인 의견서, 항소이유서 모두 결국 같은 질문으로 수렴된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인지, 다툼 없는 사실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핵심 쟁점과 부수적 요소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분이다. 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장의 표현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법원은 표현의 화려함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문서는 제목, 사실관계, 법리, 결론의 구조를 따른다. 제목은 방향을 제시하고, 사실관계는
동명의 의학 드라마를 통해 많이 다뤄진 의학계 용어가 있다. ‘골든 타임(정확히는 ‘골든 아워’)’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중상을 입은 후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 치료가 이루어지면 중상을 입었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생존 가능성도 급감한다. 형사절차에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을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건 초기에는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파악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진술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초기 기록은 추후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초기 진술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고,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으며,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등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한다. 사건 초기에는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증거를 파악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흘러나온 말로 기록을 남겨서는 안된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안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입법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의 성격을 달리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형사재판에서 허위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감형을 노리고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당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허위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감형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서류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넘어 해당 자료로 인해 법원이 실제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는지,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기관의 판단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
최근 전국 설비·가전 업체를 상대로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을 사칭한 선납 요구형 사기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신을 ‘교정본부 과장’이나 ‘교도소 행정관’ 등으로 소개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노후 설비 교체를 이유로 물품 납품을 요청한 뒤 수의계약을 제안하고 계약 과정에서 자재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범행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실제 교정기관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발신번호를 기관 대표번호와 유사하게 조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메일로는 법무부 또는 교정본부 명의의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계약서까지 첨부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뿐 아니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위조 공문이나 직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정시설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