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한 이른바 ‘자금세탁 조직’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1명(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자금세탁 범죄는 사기나 마약, 불법 도박 등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정상적인 재산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의 흐름을 바꾸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숨기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자금세탁의 핵심 개념을 ‘가장’이라는 법리로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귀속에 관해 존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와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무죄 판단과 양형을 모두 다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했다. 또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국무회의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약 20일간 감금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상주·이원석)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1심에서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지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출국시켰다. 이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를 넘겼고 A씨는 약 20일 동안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국외이송유인 범죄’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형법 제288조는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약취·유인된 사람을 실제 국외로 이송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유인’의 의미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다. 2016년 서울
교정시설 수용자를 둔 가족과 연인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최근 수용자들의 펜팔을 둘러싼 갈등 사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들에게 펜팔은 오랜 기간 고립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편지는 사실상 유일한 소통 창구로 여겨지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 의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감 중인 연인의 펜팔 사실을 알게 된 뒤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펜팔 의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연인이 보낸 등기우편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한 수령지는 한 여성 교정시설이었고, 수령자 역시 여성의 이름이었다. 작성자는 “우체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령자 이름까지 안내받았다”며 “밖에서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데 편지에는 부탁만 가득하고 펜팔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괘씸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에게도 올것이 왔네요. 딱히 놀랍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영치금으로 우표를 사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는 점이 더 화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른 연루자 이름을 진술할 경우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 기여도와 신빙성 여부가 함께 판단된다는 점에서, 수사 협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7)는 최근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해외 체류 중 귀국 시점을 조율하며 수사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물의 마약 관련 행위를 함께 언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주거지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 공범과 접촉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려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수사 협조가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재판에서 자수나 협조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단순히 타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확산하는 가운데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정황이 확인되고도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 점조직 구조에서는 조직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년간 텔레그램 등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 중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 등 총 13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폐쇄형 거래망을 구축한 뒤 마약을 사고팔았다.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거래 대금은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1.7㎏ 등 시가 약 7억원 상당이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피의자 가운데 60% 이상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지목된다. 형법 제114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사동도우미’ 수용자들의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해당 교정시설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사동도우미는 교정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지원작업’의 일환으로, 취사·청소·배식 등 수용동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4조에 따라 각 교정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들이 단순 보조를 넘어 사실상 내부 질서를 좌우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본지 보도를 통해 일부 교정시설에서 사동도우미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교도소는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도에서는 배식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찬을 더 제공하거나, 전기온수통을 이용해 라면이나 찌개를 끓여주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지적됐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식수를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의류 지급 과정에서도 특정 인원을 우대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추가 제보에서는 사동도우미가 거실 간 도박을 중개하고, 교도관의 순찰 여부를 알리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Q. 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판사가 좋지 않게 보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속도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명백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의 신청을 반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범행 이후의 태도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판의 기간 자체보다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제출된 증거입니다. Q.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항소를 고민하며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체로 비슷하다. “내 얘기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이 한쪽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는 호소다. 때로는 전임 변호사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과 실제 판단의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법리를 적용해 결론을 도출한다. 사건 수가 많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판단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판 결과는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재판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증명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억울함이 크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 역시 새로운 주장보다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의 부족이나 증거 해석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조세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역시 단순한 주장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형식상 명의와 실질적 지배 및 이익
Q.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같은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A.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는 각 지원 주체별로 지원 내용과 대상, 금액, 기간, 조건 등이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긴급지원, 주거지원, 창업지원, 허그 일자리, 멘토링 등의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여 각 지원 항목에 따라 임대주택 우선 입주,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 외 지원 주체별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