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인정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을 갖춘 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언론 대응 문건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이 무죄 판단과 함께 전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미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법리 판단보다는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는 체포 방해 행위의 위법성 범위와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의 성립 여부, 적정한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