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2명(20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9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공범 1명(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경찰에 자수한 공범 1명(불구속·30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과 연계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금융 계좌를 이용해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조직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전달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조직 측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중국 범죄 조직은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33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 일당은 이 가운데 약 230억 원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자신의 계좌를 통한 비상식적인 거래가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일부 행위에만 가담했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자수 및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