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의 전화·영상 통화와 메시지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죄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도한 감시와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2일(현지시간) 미국 교정 보안업체 시큐러스 테크놀로지스(Securus Technologies)가 2023년부터 텍사스 주 교도소의 7년치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주·카운티 단위의 별도 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수감자 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AI 시스템은 통화·문자·이메일을 자동 분석해 갱단 활동, 인신매매,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 등을 탐지하고 특정 패턴이 포착되면 수사관에게 즉시 경고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큐러스 측은 이 기술이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적발 사례나 효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수감자와 통화 상대가 ‘녹음 사실’은 알고 있어도, 해당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된다는 점은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도소 인권단체 ‘워스 라이지스(Worth Rises)’의 비앙카 타일렉 대표는 “수감자에게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특별교통수단·배달업 종사 제한을 시행했다. 재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지만 성범죄자와 달리 마약사범에게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은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취업을 최대 20년까지 제한한다. 이를 고용하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범죄 유형별 취업제한 기간은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은 특별교통수단뿐 아니라 배달업·대행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 및 배달대행업소 역시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존 성범죄·마약사범에게 택배업을 취업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직종인 배달도 추가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존 규정의 연장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행 개선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의를 확충하는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증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보인 이상행동을 규율 위반으로 간주해 징벌을 부과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에게 필요한 약물은 처방했다”며 “징계는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규율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벌한 점은 부당 판단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벌 절차 전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자해 시도나 소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평가했어야 한다”며 “전문의 의견 없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0)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친모 B씨(32)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A·B씨 측 변호인은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누른 사실은 없으며,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4일 오전 6시 16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낮 12시 48분 끝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유출 규모가 약 3400만건에 이르는데도 회사가 5개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지난 1일 쿠팡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청은 추가 소송인단 모집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청은 “쿠팡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비밀번호 변경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해자 권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를 향해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건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발언한 경우뿐 아니라 소수의 사람 앞에서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로스쿨에서 동시 실시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다시 치르겠다고 밝히자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로스쿨별로 기말시험 일정이 달라 다른 과목과 병행해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이미 시험을 잘 본 학생들까지 동일하게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특정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넘어 ‘공소장 및 불기소장 죄명 관련 예규’ 수업 중 음영 표시된 중요 죄명이 제시됐고 일부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한 강의안이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시험 직후 한양대·성균관대 등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의 강의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강의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모든 수사의 시작과 끝이 검사에게 있었던 시기를 경험했다. 경찰이 아무리 사건을 파고들어도 최종 판단은 검사 몫이었고, 사건은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심지어 수사자료표 작성과 지문 채취도 ‘기소 의견’ 사건에서만 이뤄졌다. 당시에는 ‘조금만 복잡하면 일단 송치하고 검사 지휘를 받자’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검사와 소통이 잘되는 수사관들일수록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을 요청해 수사의 방향을 확인하곤 했다. 결국 경찰이 표면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의 실질적 주도권은 검사에게 있었다. 그 후 필자가 검찰로 전직했을 때 마침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 혹은 ‘재수사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축소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만 바뀐 듯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기관 간 문서 교환 방식이어서, 검사가 요구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때로는 의뢰인의 범행 그 자체보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어떤 감정적 굴곡과 삶의 균열이 있었는지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다. 이번 마약 사건 역시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소규모 쇼핑몰을 꾸준히 운영하며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다해온 사람이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내면의 부담과 고립된 감정이 오랜 시간 쌓여있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점점 심각해진 고부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충돌 정도로 여겼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마음속 여유는 빠르게 사라졌다. 밤이면 잠을 청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다. 불면이 이어지자 피로가 쌓이고, 탈모까지 진행되며 일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감정적 붕괴를 주변에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가정 내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없었다. 그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