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들이 ‘재정신청’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또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즉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소인 또는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지,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 놓은 일부 범죄에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 및 특별법(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합니다. 법에 규정된 고발인은 범죄 이외에는 항고, 재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형사소송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사건 진행에 있어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들이 ‘압수’와 관련하여 제게 질문 주신 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녹음 파일이 어떤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질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으로 각색했습니다. 질문자분들을 비롯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1. 경찰의 몰래 녹취 CD, 증거능력 있나요? 저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제보를 받은 경찰이 손님인 척 속이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저와 종업원, 경찰 본인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그 녹취 CD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몰래 딴 녹취 CD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A.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기대와는 달리 녹취 CD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② 현재 범행이 행하여
Q.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는 인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지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송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인이 알려준 송금처는 마약 판매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3회 정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시 저는 별건(마약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고, 경북경찰청에서 서울 구치소까지 접견을 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치소 입소 후 약 3일밖에
Q.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별건 수사 이후 성범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위법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면 모를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으로 인해 공범이 먼저 체포됐는데, 체포된 공범이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풀려난 이의 공범인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영장 발부 사유가 공소금액 1억 원짜리 한 건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그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Q.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8월이라 얼마 있지 않음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 깎여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었는데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고요.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긴 재판 기간을 거쳐 노고 끝에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고자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 보상의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및 보상 범위먼저 보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선 변호인선임비나 교통비, 여비, 숙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