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교 모집 포스터에 서로 다른 계급장이 혼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육군이 해당 홍보물을 철거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위면서 상사인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모집’ 포스터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여성 모델이 베레모에는 장교 계급인 대위 계급장을, 전투복에는 부사관 계급인 상사 계급장을 동시에 착용한 모습이 담겼다. 계급 체계상 양립할 수 없는 표식이 혼재된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는 육군 인사사령부가 2026년 전반기 학사장교 모집을 앞두고 외부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검수 과정에서 계급장 오류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포스터 속 모델의 손 모양을 두고도 추가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턱 아래에 손을 괴고 엄지와 검지를 좁게 붙인 포즈가 이른바 ‘집게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제스처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의미로 해석되며 젠더 갈등과 연결돼 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확산됐다. 온라인 댓글에서는 “기본적인 검수도 되지 않았다”, “계급장 오류보다 의도된 제스처가 문제 아니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내원 당일 수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진행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안과를 처음 방문한 환자가 당일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에 이른 사안이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 과정상의 과실이나 수술과 실명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판단의 핵심은 수술 결과가 아니라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됐는지 여부에 있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응급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첫 방문 당일 수술이 이뤄진 점은 환자가 치료 방법과 위험성을 비교·검토할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12세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 사실은 수년이 지난 뒤 보호시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강원도 내 자택 안방에서 딸 B양(당시 12세)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입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범행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4년 12월 드러났다. 피해자가 친부의 신체적 학대를 피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뒤 상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제약업체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이를 개별 행위가 아닌 ‘하나의 계속된 비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시효는 마지막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총 10차례에 걸쳐 약 9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행정처분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위반행위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금품 수수는 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금액이 적어 경고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품 수수 행위가 일정 기간 이어졌고 동일한 목적 아래 반복된 점을 근거로 ‘하나의 계속적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가 단절되지 않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30대 가장과 미성년 자녀 4명의 발인이 22일 엄수됐다. 어머니 수감 이후 홀로 자녀를 돌보던 가장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울산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은 유족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운구 행렬 맨 앞에는 네 남매의 혼백함이 먼저 놓였고, 그 뒤를 아버지의 관이 따랐다. 금전 관련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어머니 A씨는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돼 상복 차림으로 행렬을 뒤따랐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장례 기간 빈소 역시 적막한 분위기였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근조 화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영정사진에는 아버지가 막내를 품에 안고, 세 자매가 나란히 선 채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단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과일과 젖병,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커피 등이 놓였다. A씨는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하늘에서는 배고픔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런 일이 벌어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1분기 가석방 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정기 심사에서는 대상자 4명 중 3명꼴로 적격 판정이 내려지며 가석방 확대 기조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2026년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780명 가운데 1332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1780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33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390명, 심사보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755명 중 132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379명, 심사보류 56명으로 나타났다. 장기 수형자는 25명 중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부적격, 2명은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와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에서는 1301명 중 97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심사 대상이 479명, 적격 인원이 354명 각각 늘며 가석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흐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올해 1월부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촉탁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생전 여러 차례 죽음을 언급하고 유서를 남겼더라도,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의 요청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류경환)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0시6분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후로 B씨가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여러 차례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B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되면서, 형량이 비교적 낮은 촉탁살인 적용 여부가 검토됐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과 의료 자문 등을 거쳐 B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유서 역시 B씨의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A씨의 설득과 개입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A씨가 정신적으로 소진돼 상황을 벗어나려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면서 초기 판단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재판관 평의를 기점으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사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리에 부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 규모의 전담 사전심사부를 통해 기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 이전 첫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초기 심사에서는 내용보다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각하 사유다. 실제 접수된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서 상당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은 판결 확정
동료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오갔더라도 사업장 관리자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택배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택배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2023년 12월 16일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0시 30분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A씨는 2024년 2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B씨는 해당 사고가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회식이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공단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업장 측의 지시나 관리 아래 진행된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년 숙원 사업이 완성됐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검찰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공소청법에 이어 핵심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체제가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원·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 ‘파면’이 명시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다만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