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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윤석열 내란 혐의, 417호 법정은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다.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규정하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특검의 최고형 구형도 촉구했다. 9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직접 거론하며 엄정한 판단을 주문한 것이다. 또 그는 해당 법정의 상징성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30년 전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러나 같은 법정에 내란 혐의로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핍박을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

    • 문지연 기자
    • 2026-01-09 19:59
  • 변호인은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이다

    법률 지식으로 정형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재판의 절차만 안내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사건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응 방식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형사절차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은 아니다. 조사부터 재판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도 걸린다. 그 시간 내내 변호사는 의뢰인의 곁에서 법무를 대리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단순히 어려운 법률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사람은 아니다. 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사건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본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건의 특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변호인이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했고,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의뢰인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논리만을 내세우는 경우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먼저 듣고’ ‘뒤에 묻는’ 변호사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 변호사에게 법률 지식은 기본 소양인 것이고 그에 더해 의뢰인의 말을 듣고 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 자기 사건에 대해 누군가에게 제대로 털어놓아 본 적 없는 경

    • 안주영 변호사
    • 2026-01-09 19:02
  • 사기 방조 혐의 실형 선고…항소심서 ‘피해 회복 노력’ 인정될까

    Q.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후 그 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명,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총책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대포계좌가 아닌 제 계좌와 아내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고 건넨 것인지, 아니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총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가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돈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제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 배희정 변호사
    • 2026-01-09 19:02
  • 범행 후 태도가 형량 바꾼다?…재판부가 보는 '진정한 반성'의 척도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법률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면서 형량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조변: 이러한 결과를 두고 형량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의 형량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형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변: 우리 형법은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가중주의’를 적용합니다. 이는 각 범죄의 형을 단순히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을 기준으로 그 형의 일정 범위까지 가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형량을 모두 합산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변: 또한 형사 재판에서는 법정형뿐 아니라 감경 사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 형법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인정

    • 조은 변호사
    • 2026-01-09 19:02
  • 집행유예 중 또 절도…'사소한 죄'라도 곧바로 실형 살게 될까?

    PD: 오늘은 위암 판정을 받은 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 김순자(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순자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강박에 시달리다 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 중 우울 증세가 심해져 인근 마트에서 여섯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지난 절도 범죄는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변: 네,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지게 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PD: 지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서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변: 네, 안타깝게도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자씨의 경우 종전 절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PD: 변호사님,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에 유예

    • 박보영 변호사
    • 2026-01-09 19:01
  • 구치소 안에서 적는 반성문 (안양구치소)

    구치소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구치소에 수감될 거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 내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에는 ‘실제로 일을 주도하고 지시했던 사람은 밖에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 하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나의 탓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똑바로 생각해 보고 일을 그만둘 용기를 냈어야 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제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며 살았던 결과 이곳까지 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제가 했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던 날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눈물을 흘리며, 행여 나오는 호송 차량에 남편이 타고 있지 않을까 발을 동

    • 채수범 기자
    • 2026-01-09 19:01
  • 사랑하는 어머니 (경북북부제1교도소)

    제가 지내는 이곳 방에는 마흔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창에 차가운 쇠창살이 드리워져 하늘이 마흔 개로 조각나 보이는 탓입니다. 넓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탓인지 생각도 점차 얕아져, 어머니의 가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겨 드렸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제 눈가에 어른어른 맺힌 이 눈물이 어머니 가슴에 얼룩진 상처를 지울 수 있을까요? 매번 드리는 죄송하다는 말이 오늘도 역시 못난 아들의 인사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번 어리석음에 취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저는, 언제쯤이면 어머니와 침묵 속에서도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누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을 넉넉히 나눌 수 있게 될까요? 제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도 투정을 부리며 삶의 비포장길을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셨나요? 감사 쓰기를 하면서 소장상을 안겨드리고 환히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머릿속에 감사를 채우려 분투하기 전에 모자란 인성을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접견실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표현은 못 했지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09 19:01
  •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서울동부구치소)

    건축 설계를 하며 건물의 도면을 그리던 시절 제 인생의 설계도 역시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승진과 단란한 가정, 모든 것이 순조로운 직진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삶의 균열은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붕괴와 이혼, 뒤이은 우울증은 제가 세워온 단단한 벽들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습니다. 술로 현실을 피하려던 비겁함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이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도면 대신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평생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살아온 저였기에 이곳 담장 안에서의 시간은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이건 정말 나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이 범죄자의 모습 또한 제 선택이 낳은 제 삶의 지독한 일부라는 사실을요. 피해자분들께 드린 상처와 제가 탕진한 이 시간은 결코 허송세월이나 운 나쁜 사고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기초 공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확인하는 가장 처절하고도 꼭 필요한 '재건축의 시간'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 매일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화려

    • 채수범 기자
    • 2026-01-09 19:01
  • 조각 구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높고 푸른 하늘 쉼 없이 흘러가던 조각 구름 하나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보다 앞서가려 바람에 쫓기듯 몸을 맡겼네. 화려한 유혹 쫓다가 찬 바람에 흩어지고 말았네. 돌이켜보면 나는 늘 속도에만 취해 살았나 보다. 잠시 머물러 쉬어갈 생각은 못 한 채 그저 가볍게 흩어지기만 하다가 비바람에 찢기고 말았네. 모양새만 쫓다가 내 안의 무거움을 잊고 살았나 보다. 하지만, 이 바람이 멈춘 자리에서 나는 다시 배웠네. 구름을 만드는 건 가벼움이 아니라 견디는 힘이라는걸. 찢긴 몸뚱이 아픔 딛고 더 크고 무겁게 빗방울 가득 머금고 묵묵히 머무르는 시간. 화려했던 옛 모습 이제는 미련 없이 놓아주려 하네. 구름은 언제나 변하는 법이라 했나 영원한 건 없다지만 이곳에서 머금은 빗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언젠가 다시 흩어질 햇살 아래 메마른 땅 적시는 단비로. 모두들, 이 바람이 멈춘 곳에서 견디고 다시 흘러가길. 비를 품고 잠시 머무는 저 무거운 구름처럼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향해 가벼운 조각 구름 되어 떠다닐 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조용히 내 안의 무거움을 다독여 본다.

    • 채수범 기자
    • 2026-01-09 19:01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과정 모집에 지원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용접공과에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실기시험에 합격해 교도소장 표창까지 받게 되어 용기를 내 원고를 보내봅니다. 제 자격증 취득 경험을 읽고 많은 분들이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용접공과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인원 및 과정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모집 인원은 32명입니다. 본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면제이며 상반기, 하반기 1년 동안 용접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실습이 없는 날에는 교실에서 실기시험 관련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워 보였지만 실습과 병행하다 보면 영상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만의 용접 자세도 잡히기 시작합니다. 연간 교육 내용 1월에는 용접 관련 영상 시청과 함께 홀더에 용접봉을 꽂아 연습용 모재에 아크를 일으키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6T(얇은 모재)에 아래 보기 자세, 수평 자세, 수직 자세 순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하고 6T 모재가 끝나면 9T(두꺼운 모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동 절단과 필렛 작업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한

    • 김해선 기자
    • 2026-01-09 18: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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