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통째로 저장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관련 예규를 일부 개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예규를 살펴보면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디넷)에 저장된 전자증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법정 재현이나 해당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압수 원인이 된 사건 외에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제54조 2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다 .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선별적 압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저장매체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유지됐다.
해당 조항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압수물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관 기회를 보장하는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 참관 일정 및 장소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변경된 사항은 주임검사가 이들과 협의해 변경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피압수자가 수사 지연 방해 등의 목적으로 불참할 경우 포렌식 절차는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