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정보 '압수 디지털 통째 보관' 논란… 예규 개정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피압수자 참여권 확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통째로 저장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관련 예규를 일부 개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월 1일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예규를 살펴보면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디넷)에 저장된 전자증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법정 재현이나 해당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압수 원인이 된 사건 외에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제54조 2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했다 .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선별적 압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저장매체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유지됐다.

 

해당 조항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압수물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관 기회를 보장하는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다. 참관 일정 및 장소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변경된 사항은 주임검사가 이들과 협의해 변경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피압수자가 수사 지연 방해 등의 목적으로 불참할 경우 포렌식 절차는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