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변호사 인터뷰... "블루벨트 검사 출신의 날카로움으로 초기 수사부터 챙겨 본다"

Q. 신승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인터뷰 뒤로 새로운 구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님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저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검사(사법연수원 34기)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통영지청, 대구지검, 인천지검, 울산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구지검 마조부(現 강력부), 인천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였고, 울산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에 근무할 당시에도 마약 사건을 전담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는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부터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Q. 전문이신 마약 분야에 대해 문의를 드려보자면,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 도입 이후 ‘마약 블루벨트 검사’로 선정된 분이 12명뿐이라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는 변호사님을 두고 검찰의 마약 분야 최고의 검이 마약범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며 비판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블루벨트 출신 검사가 상대편에 선다면 꽤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A. 네, 그런 논리라면 근본적으로 검사가 변호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향한 검찰의 검들이 다들 방패가 되는 건데, 이는 허용하면서도 날카로운 검은 방패가 되면 안 되고 무딘 검들만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특수통 검사들이나 공안통 검사들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검찰을 상대로 대기업이나 부패 공무원 등의 변호를 하고 있는데, 만약 위 논리라면 특수통 검사나 공안통 검사들은 특수 사건이나 노동, 선거, 공안 사건 등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날카로워야 수사기관에서 더욱더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고,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더 정확히 규명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지난 3월, 변호사님이 유튜브에서 마약 사건에서 ‘피 무게(비마약 성분의 무게)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하신 이후, 저희 신문사에도 관련 질문과 편지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공소사실에 마약류의 무게나 이를 토대로 한 마약류의 가액을 기재할 때, 비마약 성분의 무게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뭔가 새로운 논리가 아니라 당연한 주장인데, 그동안 이를 간과해 왔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드라퍼들이 많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드라퍼를 검거하게 되면 소량으로 소분되어 비닐 피에 들어 있는 마약을 수십 개 또는 수백 개를 발견하여 압수하곤 하는데요,

 

비닐 피가 한두 개라면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이처럼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가 되면 비닐 피의 무게만 합쳐도 수십 그램이 되고, 이를 정확히 측정하지 않으면 마약류의 무게에 포함되어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Q. 그러면 반대로,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이었다면—즉,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 하신 주장을 검사가 재판정에서 마주했을 때—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그때도 피 무게 제외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A. 당연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한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시가를 특정할 때 피 무게가 마약류의 무게로 간주되어 시가가 높아지는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Q. 검사 시절과 관련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한 독자께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요, 보이스피싱 연결책 역할만 했고 공소금액은 5억 원 정도였는데, 20년 구형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물론 범행을 부인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검찰이 적정 구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사 검사가 처음에 적정 구형을 5년 정도로 정했는데, 공판 검사가 “괘씸하다”며 10년으로 바꾸는 경우도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검사가 구형을 공판 당일 즉석에서 임의로 큰 폭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사건 처리에 대하여 위 간부들의 결재를 받는데, 그때 구형까지도 포함하여 결재를 받습니다.

 

공판 검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양형 관련하여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본인의 재량으로 구형을 다소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그 변경할 수 있는 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 검사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구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러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중요한 것은 법원의 선고이므로, 그 선고형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Q. 안팍이라고 하면 사실 꽤 규모 있는 로펌인데요, 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몇몇 대형 로펌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도 인천에는 간판만 걸어놓거나, 상주 변호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안팍은 확실히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안지성 대표 변호사님은 사실 서울 본사에서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변호사 중 한 분이신데, 그런 분이 인천지사에 상주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대표로서 안팍만의 운영 철학, 어떻게 다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희는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로펌에서도 성실히 사건 수행을 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건들을 취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일부 사건은 방치되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변호사와 직원들을 매칭하여, 어느 한 사건도 누락됨이 없이 서면 작성을 포함한 변론의 전 과정에 대해 상의하고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와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주도하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안팍만의 운영 철학이라고 하여 뭔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말은 하면서도 쉽게 지키지 못하는 것, 즉 저희 안팍의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진심을 다하여 대하자는 것이 저희 안팍의 운영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안팍은 다른 로펌과 이 점이 확실히 다르다! 자신 있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

A. 저희는 처음 사건을 상담할 때, 사건 수임에 집착하여 의뢰인에게 헛된 희망을 주거나 가능성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현재의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여 의뢰인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점은 이후 사건 진행에 있어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의 시작점이 되고, 올바른 변론의 방향을 잡는 기초가 되는데, 이러한 점이 저희 로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로펌은 단기간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나 요행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 실력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여 저희가 맡고 있는 모든 사건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