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최고 법정형 5년

영업적·조직적·범죄...최대 5년

대포 통장과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 범행의 경우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감경 10개월 이하, 가중 1~4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포 통장 거래가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범죄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단순 가담'의 감경 요인 적용 범위도 축소되었다. 과거에는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조직적 범행에 한정해 감경 요인을 적용한다. 후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감형 요인으로 고려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요인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추가 연구를 통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내년 3월 최종 양형안을 확정한다.